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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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통해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어떻게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아래는 분류표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2  심신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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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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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사자성어 중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로 해석된다.

사족으로

이때 온은 따뜻할 온이 아니라, 을 蘊(온)의 의미로 해석해야한다고 한다.

옛 것을 쌓아서 새 것을 안다는 의미가 된다.

출처인 논어를 보면 이는 본디 "온고이지신"인데, 여기서 而(이)가 탈락되어 온고지신이 되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그 다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해하지 않는 듯하다.

다음에 오는 발은 바로 가이위사의이다.

말 그대로 스승이 될 수 있다. 즉 다른 사람이 본 받고 따라 배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뜻이다.

 

슈퍼바이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 것일까?

옛것을 쌓아온..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무던히 노력하여 자신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일 것이다.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는.. 혹은 슈퍼바이저가 되는 자는,

이 온고지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온고지신(슈퍼바이저).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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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무엇을 글로 남겨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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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무엇을 글로 남겨야 하는가?

 

1~3년차 대상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의 교안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생산하게 되는 많은 문서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규정/원칙에 의거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서작성방법과 한발 더 나아가 그 문서를 어떤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

 

2023-0705 사회복지사, 무엇을 글로 남겨야하는가 v2.2.pdf
4.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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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터(Windows)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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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실행되면서, 업무용 PC들에 대한 보안설정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1. 방화벽 설정하기

2.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하기

3. Windows 업데이트 설정하기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이미지로 그 수행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PDF 파일을 확인하세요~

 

2023-070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Windows 설정하기.pdf
1.5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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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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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중 결론을 완전히 잘못내렸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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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전기안전점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와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되는 곳이다. 하지만 최초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면 제13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실무와 관련이 높은 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일반용전기설비는 75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데, 안전공사가 점검의 주체가 되어 실시한다. 즉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설에 통지해야하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75kW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즉,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매년 해야하며, 그 대상은 75kW 미만을 사용하는 전기설비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된다.

전기설비의 전기사용량은 해당 건물의 계약전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전기요금 고지서 예시

덧붙여 법 제22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춘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태양에너지 등을 이용한 전기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에 이를 대행케 할 수도 있다.


※ 한편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

 

 

2023-0615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v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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