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단위 연가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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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사 사용할 경우 출퇴근 시간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

관련하여 간단한 엑셀 수식을 만들어보았다.

 

기본가정은 다음과 같다.

1.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2. 4시간 근로시 30분 휴게시간 추가

3. 4시간 초과 근로시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바 1시간 휴게시간 적용

 

시간 단위 연가 사용 예시

 

일반적으로는 위 표와 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를 엑셀로 구현해 본 것이 다음의 파일이다.

 

시간 단위 연가 사용법.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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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연가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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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종사자의 연가 사용 촉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엑셀로 만들어서 그 구체적인 날짜와 기간을 만들어 보았다.

 

연가사용 촉진

법령의 세부내용은 위 이전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가사용촉진.xlsx
0.01MB

 

연가사용 촉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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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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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과 이에 따른 사용자의 면책사항을 다루고 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에 연가사용 촉진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야근과 같은 시간외 근무도 많고, 연가 사용도 수월하지 않은 사회복지 시설의 현실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루고 싶진 않지만, 사회복지시설장 또한 사회복지 노동자로 우리의 동료인 바, 서로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해 해당 내용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근로기준법」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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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어렵고 복잡하기만 하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세가지이다.

첫째, 무엇을 통보하는가? 미사용 휴가일수와 사용시기를 통보해야한다.

둘째, 어떻게 통보하는가? 서면으로 통보 또는 촉구해야한다.

셋째, 누구에게 통보하는가? 근로자별로 해야한다.

이상을 염두에 두고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연가 사용 촉진
연가 사용 촉진 예시

법적으로 통보 시점이 10일 또는 5일 이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월 1일 입사자의 경우, 6개월 전인 11월 1일부터 10일 이내인 11월 10일까지가 1차 촉진 통보 기간이 된며, 2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10일 이내인 3월 10일까지가 2차 촉진 통보 기간이 된다.

 

연가 일수를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때문에 공무원 기준을 준용해야하고, 근로기준법도 준용해야하는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연가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로 해서 정리를 해야 오해도 없고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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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확인을 위한 엑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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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에 따라 연가일수 산출을 위한 엑셀 서식을 새로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사일 기준으로 산출가능한 연가일수를 구간별로 산출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연가일수를 별도로 표기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일반적 표기는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로 하였으나, 시간단위로 연가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일수는 소숫점 셋째자리까지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표기되는 연가일수는 반올림하여 일수로 나타내었습니다.


연가일수 2018-07-30(Rev.1.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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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삭제에 따른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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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이 삭제되었으며,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토해야할 사항들을 점검해보았다.

해당 조항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으로,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1년 미만 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날수는 차년도 연가가 15일 발생하면 거기서 공제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행일에 있었다. 2018년 5월 29일이 시행일이다보니, 그 이후 입사자나 1년이 지난 입사자의 경우는 다른 의견이 없으나, 채 1년이 되지 않은 종사자의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가 숙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헷갈릴 것 없다며, 해석을 명확히 내리고 있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aid=8292&bpage=1


요약해 보자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발생 월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법 제정이 이미 1년전에 되고 공포된 만큼, 1년 미만의 종사자에 대해 월단위로 하루씩의 연가 사용을 독려하지 않은 경우, 2018년 6월 시점에서는 최대 26개의 연가일수를 갖는 직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위 사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여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해야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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