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23.07.0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터(Windows) 설정하기
- 2023.06.15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3
- 2022.08.25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022.03.14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
- 2022.03.0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터(Windows) 설정하기
개인정보 보호법이 실행되면서, 업무용 PC들에 대한 보안설정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1. 방화벽 설정하기
2.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설정하기
3. Windows 업데이트 설정하기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이미지로 그 수행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 PDF 파일을 확인하세요~
'[정보] 복지 이야기 > [安] 시설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3) | 2023.06.15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0) | 2022.08.25 |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 | 2022.03.1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0) | 2022.03.04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0) | 2021.07.09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아래 내용 중 결론을 완전히 잘못내렸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2023. 6. 15.
-------------------------------------------------------------------------------
「전기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전기안전점검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와 제13조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 분류되는 곳이다. 하지만 최초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면 제13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실무와 관련이 높은 법 제12조를 살펴보면, 일반용전기설비는 75kW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전기사업법 제2조 제18호 및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데, 안전공사가 점검의 주체가 되어 실시한다. 즉 안전공사는 정기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시설에 통지해야하며,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75kW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점검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마.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은 제외한다.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즉,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은 매년 해야하며, 그 대상은 75kW 미만을 사용하는 전기설비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된다.
전기설비의 전기사용량은 해당 건물의 계약전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덧붙여 법 제22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 전기설비를 갖춘 시설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태양에너지 등을 이용한 전기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 경우라 하더라도 업체에 이를 대행케 할 수도 있다.
※ 한편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0년을 기점으로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安] 시설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터(Windows) 설정하기 (0) | 2023.07.05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0) | 2022.08.25 |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 | 2022.03.1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0) | 2022.03.04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0) | 2021.07.09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또는 돌봄서비스 종사원 10인 이상
↳ 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별표 21의2
- 크기: 바닥면적 6m2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 2.1m2 이상
- 위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화재, 폭발, 유해물질 취급, 분진·소음 노출로부터 떨어진 곳
- 온도: 18∼28℃유지(냉난방 기능)
- 습도: 50~55%
- 조명: 100~200럭스
-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 의자 등 비품 구비
- 식수 설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시설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 목적 외 사용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치기준 미준수시에도 건당 50만원씩 부과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과태료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07.09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정보] 복지 이야기 > [安] 시설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컴퓨터(Windows) 설정하기 (0) | 2023.07.05 |
---|---|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3) | 2023.06.15 |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 | 2022.03.1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0) | 2022.03.04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0) | 2021.07.09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해보았다.
1. 적용대상
우선 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그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도 적용대상이다(적용에 대한 쟁점은 첨부파일에서 다루었다).
2.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해 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에 우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위에서 언급한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당내용을 정확히 검토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을 같이 검토해야만 한다.
1) 주요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2)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의 배치 기준
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안전보건의 등이 있다.
하지만 순수한 사회복지사업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제외(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은 미해당)하면 대부분 두어야 하는 인력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배치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과 관련해 시행령 제7조의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의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포함해 모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가 된다.
즉 노인일자리참여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자의 연인원이 300명 이상이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대상은 아니다.
3.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조치의무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 의무가 있다.
4. 중대재해의 개념
법 제4조, 제5조, 제9조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법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5.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경영책임자는 대부분의 경우 대표이사가 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또한 관련 근거에 오타가 있어서 내용 수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다운로드 링크
★ 쟁점(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법 제1조에 기인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로 시작하는데, 쉼표로 분리된 표현 상에서 법은 ① 사업 또는 사업장 ② 공중이용시설 ③ 공중교통수단 이 세가지를 동일 위계로 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2조제4호(가~다목)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 1000㎡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 430㎡ 이상의 어린이집
- 2000㎡ 이상의 복합건축물
- 5000㎡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노유자시설
이 적용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는다고 보는게 옳을 것입니다.
한편 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가 있는데, 위 법 제1조의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이미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목록에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보] 복지 이야기 > [安] 시설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안전점검 (3) | 2023.06.15 |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0) | 2022.08.25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0) | 2022.03.04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0) | 2021.07.09 |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0) | 2021.07.09 |
설정
트랙백
댓글
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last update: 2022. 3. 5. version #3
update: 2021. 3. 5. version #2
update: 2021. 7. 9.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
우선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이상을 전제로 하고 개정된 주요사항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후 교체해주셔야합니다.
2. 바닥면적 300~600㎡의 사회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3.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가 구조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하세요.
last update: 2021. 7. 9. ------
2021.07.0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last update: 2021. 3. 5. version #2------
last update: 2022. 3. 5. version #3 ------
내화, 방염에 대한 내용 추가
'[정보] 복지 이야기 > [安] 시설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0) | 2022.08.25 |
---|---|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 | 2022.03.14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0) | 2021.07.09 |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0) | 2021.07.09 |
우리 시설 보일러는 안전점검 대상일까? (0) | 2021.07.06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