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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에 해당되는 글 6건
- 2023.01.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1
- 2022.02.17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검토
- 2021.08.20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 2021.06.29 장기요양: 방문요양사업 요양보호사 인건비 시급 산출
- 2020.12.31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가?
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이용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2012년부터의 추이를 취합 정리해보았다.
이에 대해 집고 넘어갈 부분 3가지가 있다.
첫째, 이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급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둘째,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수당은 가족수당, 명절수당(기본급의 60%*2회)이 전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거나 그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시간외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이 불편하다면 여기에 10%(명절수당) 정도를 추가하면 대강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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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검토
이용시설 사회복지사가 선임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일까? 최근 3년에 걸쳐 해당 지침들은 조금씩 그 표현을 달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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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9. 11. 1.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24548, 질의
2019. 11. 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2482
-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
(주요내용) 승진시 현 시설 근무 경력만 인정
2019. 12. 27.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직책 → 직위로 변경
2020. 12. 29.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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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소 소요연한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부분은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부산시는 보건복지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과 관련해 질의(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24548, 2019. 11. 1)하였고, 이에 사회서비스일자리과-2482(2019. 11. 18.)로 회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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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승진소요연한" 의 실근무경력의 범위
-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총 경력이 아닌 해당 직책(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입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직책에서 만 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가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선임사회복지사의 직책에서 만5년(6년차)이상,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과장의 직책에서 만 7년(8년차) 이상의 현재 근무기관 실 근무경력을 각각 필요로 합니다. (동일한 법인 내 근무경력은 동일시설 근무경력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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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2020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다가, 2021년 인건비가이드에는 명확한 해석없이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한줄을 추가하였다.
이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회신한 사회서비스일자리과-2482와 같이 명확히 현재 근무하는 기관이라고 못 박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적용한다면 “차선” 적용 대상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답도 해석도 없어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리고 부산시는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위를 근거로 해당시설에서의 실근무 경력이 아니면, 다른 시설의 경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앞선 의문과 부산시의 입장을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2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당초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유에 기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준이라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인건비로 이 기준에서 정한 이상의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라는 관점이다.
어느 관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 역사에 뿌리해 전자에 무게가 실린다. 만일 후자로 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틀에서 몇 마디 바꾸는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이드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쟁점없이 팩트만 전달해야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에 부산시가 업무가이드에 담지 않은 또다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쟁점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2482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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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시 승진 최소소요연한 적용 여부
-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인건비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으로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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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말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어떤 직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바가 없다.
3번에 대해 부산시는 부산시만의 별도 업무가이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에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가이드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4)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바, 시설 또는 법인에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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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 자신도 내용이 매끄럽지 않다. 이는 기준과 해석이 모두 애매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해당 가이드를 만드는가에 따라 표현, 내용,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은 자명하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준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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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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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요양사업 요양보호사 인건비 시급 산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에 따르면, 2021년 방문요양사업에 있어 인건비 지출비율은 86.6%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인건비에 기본급여,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출비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 (인건비 지급비율)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를 기초로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산출하기 위해 역산으로 맞추어보았다.
86.6%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월 지급총액 = 월급 + 사회보험부담금 + 퇴직적립금의 1/12 + 연가보상비의 1/12
월급 = (시급*월근무시간) + (주휴수당*당월의 주휴일수)
- 주휴일수: 월평균 약 4.33일
+ 퇴직적립금 (월급의 1/12 = 약 8.333...%)
+ 연가보상비 = 시급*연가일수(15일 이상) = 일당의 약 1.25배
+ 사회보험 회사부담금 (월급의 약 9.90...%)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고용보험 1.36%, 산재보험 0.78%
장기요양보험 0.20043% (건강보험의 6.55%)
I*86.6%=s+i+r
=s+s*9.90%+s/12
=s*(1+9.90%+1/12)
=s*1.1823376....
={(m*h)+(m*h)/d*e+(m*h)/d*15/12}*1.1823376...
=(m*h)*(1+1/d*e+1/d*15/12)
여기서 I(급여비용), h(월 근무시간), d(월 근무일수), e(주휴일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위 수식을 통해 m값(시급단가)을 역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장기근속수당과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의 인건비도 고려해야만 한다.
명절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 86.6%를 맞춘다면 시급은 조금더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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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처우는 개선되고 있는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어 201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으니 햇수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이후 각 지자체는 우후죽순처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들을 만들어내었는데, 이러한 기간동안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매 3년마다 발간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는 2014년 공무원 대비 보수수준은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5호봉)의 경우 105.7%로 9급 공무원(5호봉)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의 조사에는 생활지도원/사회복지사(5.7호봉)의 경우 102.2%로 9급 공무원(5호봉)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짓고 있다.
동일하지 않은 기준과 잣대는 처우가 100%를 상회한다는 결론을 얻기위해 억지로 끼워맞춘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와는 별개로 순수한 인건비 지급기준만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난 시간동안 처우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1. 최저임금과의 관계
우선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당해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명절수당을 더해 산출하였으며, 최저임금은 연도별 최저임금 고시액에 209시간, 12개월 근무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저임금과의 격차는 매년 그 간격이 줄어들고 있었는데, 이는 곧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최저임금에 수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9년은 115.48%, 2020년 115.40%였다. 이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인건비 기준이 최저임금 115%를 기준으로 제정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인건비를 책정하는 산출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공무원 급여와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본급과 명절수당을 제외하면 별도의 수당이 거의 없고,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제 급여를 통계적으로 수렴해 평균값을 구하는 것보다 기준 자체를 비교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비교하는데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1) 기본급의 비교
기본급의 비교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의 초봉과 말호봉을 비교함으로써 그 배수차를 살펴보는 것이 처우의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위 표에서 보듯이 단순 기본급은 사회복지사가 공무원보다 높다. 하지만 2020년만 살펴보더라도 공무원 9급 1호봉의 기본급인 1,642,800원은 최저임금인 1,795,310원에 못미친다.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이다.
이를 차치하고 단지 배수차만 살펴보면, 사회복지이용시설은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2.63배, 평균 1호봉 당 8%의 급여차이를 보이는 반면, 공무원은 3.00배 즉 10%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이는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2) 연봉의 비교
앞서 9급 공무원 1호봉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별도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문제시 되지 않는데, 이를 반영해 연봉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수당 중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만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단 직급보조비는 급여보전 성격을 띠는 공무원 9급 1호봉에는 포함하였지만, 이후 시설장 비교에서는 둘다 삭제하였다. 공통적으로 포함된 수당은 정근수당(5급 30호 기본급*50%*월), 정액급식비(13만원*월), 명절휴가비(기본급*60%*연2회)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0년 기준 사회복지사 1호봉과 시설장 30호봉의 인건비 격차는 2.63배로 차이가 없지만, 공무원 9급 1호봉과 5급 30호봉 간에는 3.83배의 차이가 있었으며, 시설장(관장)의 급여는 5급 공무원의 68%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설장(관장) 30호봉을 6급 30호봉과도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는 78% 수준에 해당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았다.
3) 승진연한에 따른 구간별 비교
사회복지사의 승진최저연한과 일반적인 공무원의 승진연한을 비교해 도달할 직급을 맞추어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초임 사회복지사와 선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가 연간 수령액이 더 높았으나 점차 그 차이가 줄어들더니 역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과장 이상에서는 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다. 다만 지난 5년간을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는 99%, 선임사회복지사는 94%, 과장은 77%라는 일관된 값을 얻게 된다. 단지 부장급에서만 과거 73% 수준에서 80%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가 단지 5호봉을 기준으로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내리는 결론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복지사의 처우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진다.
3. 우리가 확인한 숫자
이상의 비교에서 우리는 그 수치들이 변화했는가의 여부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일관된 숫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115%에 수렴하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 공무원의 호봉급간 차이인 10%에 못미치는 8%라는 숫자는 한결같기만 하다. 직급별로 살펴보아도 최근 4년간의 숫자는 보는 것처럼 각각 99%, 94%, 77%로 수치상 1%를 초과하는 변화를 찾기가 어렵다. 단지 부장과 공무원 6급 16호봉의 비교에서만 73%에서 80%로 격차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전차인 2017년의 실태조사 이후 변화는 없었으며, 나아가 지난 10년을 비교해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복지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생활시설을 비롯해 인건비 가이드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열악한 시설들이 더 많이 있으며, 그들의 처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이 일관된 숫자들이다. 이 숫자를 바꿀 수 있어야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었다 말할 수 있다. 두루뭉술하게 평균을 이용해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각각 급여체계가 다른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구분하고, 경력의 구간별로 다시 나누어 비교해야만 타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떤 직능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해나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감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장기비전으로써의 목표치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첫째, 최저임금과 비교해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적정임금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2020년 부산시의 생활임금음 시급 10,186원이었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는 이에 못미친다.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115%, 생활임금의 97%는 적정한가?
둘째, 매 3년마다 발간되는 실태조사 보고서는 말 그대로 실태를 담아야 할 것이다. 법을 제정한 국가는 어떤 인건비 가이드라인 조정계획을 세웠는가? 그리고 그에 따른 이행정도는 어떠한가? 이미 정답을 정해놓고, 그에 맞는 통계를 끼워맞추는 식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의 정도를 해석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에 대답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2020년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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