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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303건
- 2024.06.27 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
- 2024.06.25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전용카드”는 신용카드인가?
- 2024.06.2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 2024.05.07 “소규모”의 정의
- 2024.01.02 가상 현실의 탄생, 재런 러니어
글
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
사회복지관에서 왜 환경문제를 다루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환경운동단체의 활동과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지난 2023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必환경&Fee환경 공동체사업을 수행하면서, 1년 간의 성과를 나누는 성과보고서에 실었던 인삿말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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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서 환경문제를 이야기하려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복지관에서?”였습니다. 이미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음에도 “왜”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과보고회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답입니다.
첫째, 환경문제를 사회복지로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6개의 사회복지관이 각기 다른 이야기로 풀어내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킴이 활동, 동아리 활동, 업사이클링, 환경을 위한 실천운동 등 참여자도 다르고, 무얼 하는지도 다르지만, 결국 사회복지라는 그림 아래서 풀어내었습니다.
둘째, 혼자가 아닌 함께 나누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을 위해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방점을 두었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여 공동체도 만들고, 네트워크도 만들어 보고, 환경 거점으로의 사회복지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통해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경으로 인한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만 이것 또한 불평등하게 작동한다는 불편한 현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환경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대한 대변입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이에 공감해주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환경!
반드시(必) 다가올 가까운 미래, 사람에 대한 공감(feel)을 기반으로 다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마중물이 되고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분들께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우리들의 이런 고민들과 해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부산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걷는 걸음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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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전용카드”는 신용카드인가?
우리가 아는 상식의 범위에서 카드의 종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뉜다. 그리고 보조금의 집행은 전용 체크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조금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 것일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의 종류는 법 제2조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구분된다. 즉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연말정산에서 보면, 체크카드, 지역화폐카드 등은 세법상 모두 직불카드로 취급한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는 직불카드로써 신용카드와는 다르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서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구분한다. 즉 전자지급수단의 종류에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은 구분된다.
그런데 마냥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지점도 있다. 직불카드는 은행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라는 사실이다. 즉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가 은행의 직불 개념을 차용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신용 결제 기능이 없는 신용카드 서비스이다.
이 혼란에 대해 결론을 내려보자. 해답은 영 엉뚱한데서 찾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보조금체크카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가 카드 지출을 하고 징구하는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제116조에서 말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조금전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시설 회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라고 사용되어진 표현은 보조금전용카드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보조금전용카드의 직불 기능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쓰고 있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조금전용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바 이를 신용카드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만일 보조금전용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에서 얘기하는 세출예산의 집행과 계약의 체결에 있어 징구해야하는 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며, 인터넷 결제 또한 불가능해진다.
사실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것이지만, 문득 떠오른 생각에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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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회계라 부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는 보건복지부령을 따른다. 이 중 지출과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지출과 관련된 조항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단 4개의 조항밖에 없다. 이중 실질적인 지출의 방법과 관련된 조항은 제29조이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보듯이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한 이체나 카드결제 또는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상용의 경비”란 무엇일까?
어디에도 구체적인 상용의 경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일상경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여비, 일반운영비,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소액의 경비”에 해당하는 소액은 얼마일까?
일단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한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른 법령에서 소액이라 할 때 기준은 대부분 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거나 1000달러 또는 500만원 정도를 이르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00만원을 소액 기준으로 잡아도 좋을 듯하다.
한편 “시·도지사가 정한” 근거기준은 무엇일까?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처럼 「○○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그 근거라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을 근거로 1건당 광역 1천만원, 기초 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둘째, 재무회계규칙에서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30조의2(계약의 원칙)과 제31조(계약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제30조의2에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을 따르라 말한다.
여기서 “계약”이란 무엇일까?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모든 거래를 계약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거래는 계약에 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품”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에는 물품을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40조의2에서 연 1회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물품이란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품대장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비품을 말한다. 따라서 비품의 구매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으로 구매해야한다.
한편 우리가 시설운영에 필요해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소모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모품은 일상경비에 해당해 일반지출로 구입하면 된다.
관련하여 각 지출에 따라 징구해야하는 서류들 또한 다르니 꼭 확인해두어야 한다.
2024.06.17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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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의 정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①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소규모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일까?
앞서 제11조에서는 “소규모 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해야할 서류)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법인 제외)로 이용자 20인 이하인 시설만 “소규모 시설”이니 법인에서 운영하는 “소규모”인 시설은 수입원 지출원을 따로 두어야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연 옳은 해석일까?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정의한 것은 “소규모 시설”의 정의이지, ‘소규모’에 대한 정의인 것은 아니다. 큰따옴표(“”)로 묶어두었다는 뜻은 그 모두가 하나로 표현될 때 적용가능하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이같은 “소규모 시설”이라는 표현은 제16조에 한번 더 등장한다.
제16조(예산의 전용)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관ㆍ항ㆍ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한다)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8. 1. 7., 2012. 8. 7.>
둘째, 재무회계규칙 제22조에서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충돌이 일어난다.
①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때 법인이 소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제11조의 ‘법인 외의 자’라는 표현과 충돌한다.
②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
이와 같은 의미였다면, 재무회계규칙은 ‘법인 또는 소규모 시설인 경우 ~’라고 명시하였을 것이다.
한편 이 경우 법인은 규모와 상관없이 수입원·지출원을 따로 두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 법인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또한 올바른 해석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22조의 소규모는 ‘법인 또는 시설’의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11조에서 말하는 “소규모 시설”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소규모”의 정의는 무엇인가?
불행히도 여전히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용어로써의 정의는 찾기 어렵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또한번 ‘소규모’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① - 중략 -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4. 9. 6., 2008. 11. 5., 2012. 8. 3.>
1. 시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10명 미만의 소규모시설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시설의 설치기준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로써 시설거주자의 수가 상시 10명 미만인 경우를 소규모시설로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이 또한 이용자 규모에서 재무·회계규칙 제11조와는 충돌한다.
결론적으로 수입원·지출원을 별도로 두지 않아도 좋은 ‘소규모’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만 앞서 법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준이 시설의 운영예산 규모 또는 사업량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 또는 이용하는 사람의 수인 것은 사실인 듯하다.
(남겨진 이야기)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30명 미만의 이용자가 있을 때 종사자 기준은 시설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이 배치기준이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14).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떡해야할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의 역할을 나눠맡아야 한다. 현행 법 상으로는 그러하다.
하여 시설의 규모가 작다는 의미의 소규모에 대한 합리적 정의가 필요하다. 이때 이용자 수에 더해 시설의 예산 규모, 종사자의 수 등을 두루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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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현실의 탄생, 재런 러니어
이 책은 가상 현실의 아버지로 불리는 재런 러니어가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가상 현실이라는 개념과 기술의 역사와 의미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글은 저자의 개인적 삶과 경험이 VR의 정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서술해 나가고 있다. 이런 방식은 VR 자체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있어 호불호가 갈리는 방식이다. 오롯이 그의 삶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면 이 또한 의미가 있겠으나 빠르게 결론에 도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불편하기 그지없다. 또한 컴퓨터와 관련한 배경지식이 많지 않은 이들에게 소제목 하나하나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일 듯하다. 배치 파일, 인터페이스, 코드, 양극성 비트, 햅틱, 사이버네틱 등을 문과식으로 풀어나가다니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기 어려운 서술임은 분명하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저자는 VR이 무엇인지 보다는 VR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일반적이지 않은 시선에서 탐구했다는 점은 탄복할 만하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VR에 대한 52가지 정의 또한 신랄하기 그지없다.
대표적으로 공감가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시뮬레이션된 환경에 대한 인터페이스, 끊임없이 확장, 인간의 지각은 더욱 섬세해질 것, 경험 자체를 관찰하는, 더 수월하도록,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할 의향이 있을 때 최선이 된다,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모의 훈련 장비, 진짜 세상에 대한 변화 제안을 미리 체험하는 방법
한편 이 책을 다 읽었을 무렵에야 도출하게 되는(물론 저자는 끊임없이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썰을 풀어낸다) 결론은 그가 VR을 대하는 철학으로 사회복지와 이어진다.
마흔 다섯 번째 정의는, “진짜 사람들이 무시당하지 않는 디지털 경제를 촉진할 디지털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구축하는 것”, 쉰 한번째 정의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게 해주는 매체이자 (바라건데) 공감을 늘리는 길”이라 말한다.
VR은 단순한 가상이 아니며, 인간의 인지와 지각, 창의력과 공감,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새롭게 이해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의 발전이 기술 자체로 매몰되지 않기를, 인간이 기술을 소유하는, 그 과정에서 서로의 공감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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