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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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매 3년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같은 법 제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항상 평균임금을 조사해서 보고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결과에서 90%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고 말한다.
과연 진짜 그럴까? 그렇다면 이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당사자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평균 100%를 달성하면 이는 종사자의 처우가 괜찮다는 의미일까?

아니다. 이는 평균 이하에 해당하는 그 절반이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을 조사해서 공시할 것이 아니라, 다음의 두 가지를 해야한다.
첫째,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것
둘째, 법인 등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 사회복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1호봉의 임금이 기본급 기준 최저임금의 103.13%, 월 62,920원을 더 받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에는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이 없고 상여금도 없다.
명절수당 60%를 연2회 지급하는 것이 전부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공무원의 정근수당이 10년만 지나면 기본급의 5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0만원에서 250만원의 급여차이가 벌어진다. 게다가 부산시의 경우 이용시설은 시간외수당은 월 2시간까지만 보조금에서의 지급을 인정해준다.

결론적으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단적으로 정근수당과 시간외수당 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대형 법인을 제외하면, 종사자의 인건비를 보전할 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시설의 사업수입은 이용자들에게 대부분 환원될 뿐, 시설에 남지 않는다. 후원금은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도 충분치 않다.
법인이 지원하기 어렵고, 시설의 수입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야한다.
법인에 종사자 처우 개선을 강제하든,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수익을 담보할 방안을 제시하든 해야할 터인데, 지금까지는 단지 말만 할 뿐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사실 실태조사 보고서의 결론은 매우 단순할 것이다. 처우가 개선되고 있다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딱 이 두 마디면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2020년의 보고서 분량은 300페이지에 달하는 부록을 제외해도 1000페이지가 넘는다.
아무리 끼워맞춰도 처우개선이 아닌 처우개악이 되고 있으니 변명이 터무니 없이 길어진 탓이다.

정부보조금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곳이 42.9%라 한다. 곧 이곳들이 평균 이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후배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현장으로 나오라고 어느 누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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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봉급은 1,770,800원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근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매월 받게 된다.

- 정근수당: 연차별로 기본급의 5% 가산, 최대 50%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직급보조비: 8.9급 175,000원, 7급 180,000원, 6급 185,000원
- 사회복지직의 경우 특수직무수당: 70,000원

 

1호봉은 정근수당이 없으니까 월 2,085,800원이 된다. 딱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르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는 가족수당, 명절휴가비(월봉급의 60%),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9급의 경우 10호봉 봉급(2,326,900원)을 기준으로하여 시급(1/209)의 82.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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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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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이용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2012년부터의 추이를 취합 정리해보았다.

 

이에 대해 집고 넘어갈 부분 3가지가 있다.

첫째, 이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이다. 따라서 실제 급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둘째, 하지만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수당은 가족수당, 명절수당(기본급의 60%*2회)이 전부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의 대부분은 이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거나 그 이하로 지급되고 있다. 또한 시간외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급이 불편하다면 여기에 10%(명절수당) 정도를 추가하면 대강 맞을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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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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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설치의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부 개정, 2013. 7. 15.
해당 조항 삭제
무상사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전부 개정, 2015. 12. 29.
해당 조항 삭제

 

과거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설치의무를 명시한 바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국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각각 2013년과 2015년에 해당 규칙의 전면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복지관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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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잉여금의 법인 회계로의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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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보면 “법인회계전출금”이라는 목이 있다.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의 411목과 [별표 1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의 411목이 그것이다.
과목 내역 혹은 명세에 보면, 그 설명은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어떤 것일까?
보건복지부 또는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그러다보니 장기요양의 잉여금도 자연재해로 인한 개보수가 아니면 전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혼란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오해이다. 위에서 보듯이 [별표4]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장기요양기관이 적용을 받는 것은 [별표10]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202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잉여금은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하였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보자.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노인복지사업비로만 쓰라는 말일까?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다들 운영비·사업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해서 관례를 넘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 정의내리는 것에서 출발해야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노인복지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있는 문서는 찾기 어렵다. 이 경우 상식선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 법률에 따른 ~ 복지에 관한 사업과 ~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연장선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정의하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 관련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시설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덧붙여 노인복지관을 예로 살펴보면,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서 세부사업명으로 “4-4.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또한 노인복지사업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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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 날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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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을 찍는 법이 따로 있을까?

최소한 그 위치와 관련해서는 관련규정이 존재한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① 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근데, 인영의 가운데는 그 위치가 도대체 어디인가?

 

직인 날인 위치

 

본인이 처음 입사했을 때는 첫번째와 같은 방식으로 날인하라고 배웠다.

그래서 좀더 찾아봤다. 위 규정의 전신인 1991년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4조를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내용은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제54조 (찍는 위치) 관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인영의 가운데가 어디일까?

관련하여 교육자료나 안내문 등을 살펴보면 마지막 처럼 날인하도록 제시하고 있기는 하다.

 

물론 이것은 관공서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문서가 전자화되면서, 글자의 오른편에 겹치지 않게 삽입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비록 1991년도에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왜 처음 이미지처럼 직인을 찍었는지는 알 길이 없고, 또 그 위치를 두고 심각하게 따지는 일도 없을 듯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이것이다.

규정으로 삼으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굳이 규정으로 삼지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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