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채용신체검사는 의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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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에서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제98조의2 (건강진단의 실시등) ①사업주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및 대상을 기준으로 채용시 건강진단ㆍ일반건강진단ㆍ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은 2005.10.7. 개정됨에 따라 2006. 1. 1.부터 폐지가 되었다.
즉 더이상 의무가 아니라는 말이다.

다만, 공무원은 다르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라는 것이 있어 여전히 필수이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반드시 채용 신체검사가 필요한 업무라면 채용절차에 이를 포함할 수도 있다. 다만, 필요하다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만일 채용 신체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라면,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전 직장에서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를 대신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를 발급받아 갈음할 수 있다.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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