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존경, 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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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is earned, 

      신뢰란 (노력해서) 얻는 것이고,

 

respect is given, and 

      존경이란 (스스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loyalty is demonstrated. 

      충실은 (말로 떠벌이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는 것이다.

 

Betrayal of any one of those is to lose all three.

     이들 중 어느 하나를 저버리면 셋 모두를 잃는다

 

- Ziad K. Abdelnour(지아드 압델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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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IT정보&활용 2023. 3. 30. 13:10

한글, ( )안의 글자만 모양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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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안의 글자만 모양 바꾸기1
한글, ( )안의 글자만 모양 바꾸기2

 

한글, ( )안의 글자만 모양 바꾸기3
한컴한글, ( )안의 글자만 모양을 바꾸기.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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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노무 제공자 범죄 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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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사 전 위와 같은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물론 해당 조회의 주체가 누구인가(지자체장, 시설장), 얼마나 자주해야하는가(입사 전 1회, 연 1회)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또한 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조회가 야기하는 행정력낭비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도 조회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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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임차보증금 지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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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특정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공간 사용에 대한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어떻게 지출해야하는 것일까?

 

사실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계정과목이 없다.

또한 부산시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도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단지 계약종료시 돌려받아야할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보전 절차(전세권 설정 등)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8조).

 

관련하여 우선 확인해야할 사항은 계약의 주체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재산 관련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은 법인이 해야한다.

이를 전제한 다음 하나하나 생각해보자.

 

우선 법인의 기본재산에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재산 사용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면 된다.

기본재산은 회계반영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대장만 작성하면 될 것이다.

※ 현금성 자산이 없다면?

→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약을 하겠는가? 논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만일 일반회계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사실 명확한 계정과목은 없다.

그나마 검토할 수 있을 만한 법인 회계 계정과목은 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 잡지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토지도 자산이지만, 임차보증금을 자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기타운영비 또는 잡지출에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또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꼼수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다.

계정과목만 여유롭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구체적인 회계 지출항목과 매칭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는 기타운영비 또는 잡지출이 최종선택지가 될 듯하다.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지출하는 월임차료는 어떻게 지출해야할까?

이 또한 마땅한 세출 항목이 없다.

이때에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출함이 옳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타운영비가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는 정확한 원칙에 따른 내용이라기보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민해본 결과이다.

 

덧붙임) ~~~~~~~~~~

만일 사단법인이라면, 그냥 계정과목을 신설하면 될 것이다.

시설비 아래에 임차보증금 목을 만들어 지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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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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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update 2021. 1.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일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 바로 지방보

welfareact.net

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그리고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포스팅한 바 있다. https://welfareact.net/767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추가로 점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welfareact.net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산보고, 검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에 대해 잘 정리하신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https://bokjiallim.tistory.com/entry/%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EA%B3%BC-%EB%AF%BC%EA%B0%84%EC%9C%84%ED%83%81%EA%B8%88%EC%9D%98-%EC%B0%A8%EC%9D%B4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이 '민간위탁금' 예산항목일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상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보조금 교부하는 수행기관이 민간위탁 대상이고, 보조

bokjiallim.tistory.com

 

꼼꼼히 법령들과 지침을 추적·검토해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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