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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해당되는 글 9건
- 2023.02.10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 2022.03.14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 2022.02.17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검토
- 2021.12.3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2
- 2021.10.2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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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
2021.12.31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추가 검토)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바꾸면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산보고, 검증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민간위탁금"의 차이에 대해 잘 정리하신 글이 있어 공유합니다.
꼼꼼히 법령들과 지침을 추적·검토해주셨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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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관리
보건복지부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42페이지에는 새로운 내용이 하나 추가되었다. 바로 1년 미만 근속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사업비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1년 미만 종사자의 퇴직적립금은 당해연도이면 여입 처리하고, 시설예산에 편성해서 인건비 목으로 지출하고,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경우는 잡수입 처리해서 반환금으로 반납해왔다.
이번에 제기되는 점은 이런 지방보조금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이 그 대상이다. 여기에 사용된 표현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을 말한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의무적으로 사후 정산을 하고 집행 잔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때 집행잔액이란 지정된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시설은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운영보조와 별도로 사업비 보조금을 각각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받는 경우도 다양하다.
이에 그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국고보조로 이루어지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맞춤돌봄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매칭되어 있다 하더라도 1년 미만 근로자의 인건비로 지정된 금액, 특히 퇴직적립금을 근로자의 중도퇴사로 집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국비보조금, 지방보조금 모두를 반환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를 지방보조금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지 여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 관리 기준을 준용해야하기 때문이다.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다소 수동적일지라도 해당금액을 모두 여입 처리한 후 그냥 미집행 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부산시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p.146)
부산시의 경우 “기존 지출한 예산과목과 매칭하여 기존 지출행위를 상쇄(마이너스 지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여입하되, 여입을 통해 증액된 예산과목으로만 지출이 가능하며, 다른 예산과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용, 추경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만 사용 가능”이라 밝히고 있다.
2022년도에 해당 가이드가 어떻게 수정될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당해년도에 한해 여입하여, 인건비 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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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검토
이용시설 사회복지사가 선임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것일까? 최근 3년에 걸쳐 해당 지침들은 조금씩 그 표현을 달리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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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9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9. 11. 1.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24548, 질의
2019. 11. 1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2482
- 인건비가이드라인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관련 질의 회신
(주요내용) 승진시 현 시설 근무 경력만 인정
2019. 12. 27.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직책 → 직위로 변경
2020. 12. 29. 2021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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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최소 소요연한과 관련하여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부분은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1월, 부산시는 보건복지부로 인건비 가이드라인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과 관련해 질의(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24548, 2019. 11. 1)하였고, 이에 사회서비스일자리과-2482(2019. 11. 18.)로 회신받았다.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승진소요연한" 의 실근무경력의 범위
- '인건비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사회복지사로서의 총 경력이 아닌 해당 직책(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근무하는 기관의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입니다.
-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의 사회복지직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직책에서 만 3년(4년차)이상, 선임사회복지사가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선임사회복지사의 직책에서 만5년(6년차)이상,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과장의 직책에서 만 7년(8년차) 이상의 현재 근무기관 실 근무경력을 각각 필요로 합니다. (동일한 법인 내 근무경력은 동일시설 근무경력으로 포함)
-----------------------------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당해연도(2020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다가, 2021년 인건비가이드에는 명확한 해석없이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경력을 우선 적용”한다고 한줄을 추가하였다.
이에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회신한 사회서비스일자리과-2482와 같이 명확히 현재 근무하는 기관이라고 못 박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적용한다면 “차선” 적용 대상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답도 해석도 없어 답답하기 그지 없다.
그리고 부산시는 2021년 부산시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서 위를 근거로 해당시설에서의 실근무 경력이 아니면, 다른 시설의 경력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과연 옳은 것인가?
앞선 의문과 부산시의 입장을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보자.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2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당초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이유에 기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준이라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인건비로 이 기준에서 정한 이상의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라는 관점이다.
어느 관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방향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그 역사에 뿌리해 전자에 무게가 실린다. 만일 후자로 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틀에서 몇 마디 바꾸는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이드를 제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의문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쟁점없이 팩트만 전달해야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이에 부산시가 업무가이드에 담지 않은 또다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쟁점의 불씨를 살려보고자 한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2482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
4) 공개모집을 통한 채용시 승진 최소소요연한 적용 여부
-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채용 이후 종사자의 승진에 적용되는 요건으로 종사자 채용을 위한 경력 조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아울러, 인건비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으로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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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말해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어떤 직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바가 없다.
3번에 대해 부산시는 부산시만의 별도 업무가이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시에 소속된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가이드를 준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4)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 바, 시설 또는 법인에서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다.
------------------------
ps)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 자신도 내용이 매끄럽지 않다. 이는 기준과 해석이 모두 애매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해당 가이드를 만드는가에 따라 표현, 내용,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은 자명하다.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해당 기준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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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update 2021. 1. 6.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년 제정·시행됨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일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
바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이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서류에 근거해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하는데, 단지 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감사인(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그 적절성을 검증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10억이 넘어가면 공인회계법인 등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실적보고를 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실적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정의부터 이해해야한다.
하지만 이 법 제2조제3항에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정의하고 있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지방보조금수령자”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국비사업의 경우 부산시가 지방보조사업자가 되며, 그것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니어클럽에 있어 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등(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아님)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재능나눔, 시니어인턴쉽 등은 보조사업자가 민간기관으로 위탁기관이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출처: 2021. 4. 16. 추경호의원실 자료(복지부 답변 노인지원과 김현아 사무관))
지방보조금 3억이 넘는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3억이 넘는 사업에 대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포함하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받고, 그 결과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사회복지관이라면 운영비보조금, 노인일자리보조금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단,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국비:시비 각각 50:50으로 되어 있어 보조금 총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update 2021. 1. 3. ----------------
부산시의 경우 12월 30일자로 각 구청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 공문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이 3억이 넘는 사업별로 각각 실적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고, 각각의 합이 10억이 넘는다면 회계감사의 대상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실적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하여 실적보고서 검증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보고서는 동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는 비용일 것이다.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야하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경험을 돌이켜 보건데 해당 비용들은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해당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또는 후원금으로 별도의 예산을 수용비 및 수수료에 편성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세부적인 검토내용과 쟁점 등은 첨부 문서를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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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벌칙
2021년 1월 12일 법 제정 및 7월 13일 시행에 따라 보조금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발생시 벌칙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면 1회 만으로 지방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위탁 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시설이라할 지라도 동일하게 배제됩니다.
한편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회 적발시 위와 동일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지방보조금의 반환과 배제
또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5% 범위에서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2. 벌칙 조항
한편 최대 1억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종사자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됩니다. 아직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적용을 통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에서 위 법 제37조부터 제39조에 해당하는 벌금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종사가 제한됩니다.
즉, 상기의 건을 비롯해 「형법」 제40장에 따른 횡령 또는 배임으로 형사고발이 되고, 이로 인해
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형 확정 후 5년 이내)
② 형의 집행유예 선고(형 확정 후 7년 이내)
③ 징역형을 선고(형 집행 완료 또는 면제 후 7년 이내)
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동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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