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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또는 돌봄서비스 종사원 10인 이상
↳ 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별표 21의2
- 크기: 바닥면적 6m2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 2.1m2 이상
- 위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화재, 폭발, 유해물질 취급, 분진·소음 노출로부터 떨어진 곳
- 온도: 18∼28℃유지(냉난방 기능)
- 습도: 50~55%
- 조명: 100~200럭스
-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 의자 등 비품 구비
- 식수 설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시설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 목적 외 사용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치기준 미준수시에도 건당 50만원씩 부과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과태료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2021.07.09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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