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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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설치의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전부 개정, 2013. 7. 15.
해당 조항 삭제
무상사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전부 개정, 2015. 12. 29.
해당 조항 삭제

 

과거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설치의무를 명시한 바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한국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각각 2013년과 2015년에 해당 규칙의 전면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회복지관은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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