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시 분리발주 해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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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25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시행일 : 2020. 9. 10.] 제21조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정(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과기부 고시)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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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전기공사, 소방공사, 폐기물처리(100톤 이상), 소프트웨어(특정대상)는  분리발주를 해야만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아래를 참고하면 됩니다.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ㄴ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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