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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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20인 이상 또는 돌봄서비스 종사원 10인 이상
   ↳ 규칙 제194조의2(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별표 21의2
      - 크기: 바닥면적 6m2 이상, 천장까지의 높이 2.1m2 이상
      - 위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
              화재, 폭발, 유해물질 취급, 분진·소음 노출로부터 떨어진 곳
      - 온도: 18∼28℃유지(냉난방 기능)
      - 습도: 50~55%
      - 조명: 100~200럭스
      - 창문을 통한 환기 가능
      - 의자 등 비품 구비
      - 식수 설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시설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 목적 외 사용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설치기준 미준수시에도 건당 50만원씩 부과되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과태료 부분도 추가하였습니다.

 

2022-0816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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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update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welfareact.net

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

welfareac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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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 - Axel Honn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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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투쟁

인간의 삶의 목적을 자아실현이라고 보았을 때, 호네트는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으로 타인에 의한 인정의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정의 경험은 세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 데, 그것이 사랑, 권리, 사회적 연대이다.

 

이를 확장하면, 인정은 곧 도덕적 정당성 확보의 기준이되며, 사회비판의 규범으로 작동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의 3대 목적 중 하나인 사회통합은 반대로 말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인정관계의 확대를 통해 가능해진다.

 

또한 사회적 정의(正義), 이를 설명하기 위한 부정의(不正義)의 개념은 사회적 무시, 혹은 사회적 인정요구의 훼손이라 말할 수 있으며, 정의는 사회적 갈등/저항의 원인을 어떻게 찾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인정은 곧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이자, 성공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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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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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제13조에서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렇다면 회계연도가 1월 1일에 시작하니까, 그로부터 5일 전은 언제가 될까?


상식적으로 1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될 것 같다. 사실 국어적으로 해석하면 27일까지가 맞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좀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를 시간으로 바꿔보면 또 달라진다.

즉 딱 5일이 되는 시점이 12월 27일 24시(자정)이 되고, 그 전이라면 12월 26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추경예산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사회를 통해 확정된 당일을 포함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는 시간으로 계산하는가 일수로 계산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9월 10일 이사회 당일을 포함하면 16일까지 제출해야하고, 포함하지 않는다면 17일이 제출일이 된다. 

이를 표현하는 용어가 “기산일” 혹은 “기산점”이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서는 기산일을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제44조 시행세칙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에 「민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8조(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 12. 21.>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산입해야 한다면 별도 언급이 뒤따른다.

이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본예산은 1월 1일을 빼고 5일 전인 12월 27일 0시가 되며, 그 전에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12월 26일 24시까지는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하는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가 확정된 초일을 제외한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7일째가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제출하면 된다. 즉 9월 10일이 이사회인 경우, 9월 17일 24시 이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시설은 법이나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민법」에 의거하여 기산일을 파악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무사항인 문서의 제출일은 좀더 보수적으로 잡아 

보다 일찍 제출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2022-0718 본예산, 추경예산 제출 마감일은 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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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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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v2.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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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판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이 추가되었고,

식품위생교육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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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자 모집에 대한 슈퍼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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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이용자 모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충분성의 문제이다.

1. 이용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계자료 등을 통해 표적집단의 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이용자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이용자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꼭 진행해야하는 프로그램이었다면 casework 적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2. 이용자의 비자발성 때문
사실은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보니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홍보를 통해 당사자에게 전달되기까지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달률은 30%가 채 되지 않는다.
여기에 참여의지가 있는 이용자는 대략 10% 수준이다.
결국 프로그램이 필요한 당사자에게 전달되고 참여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표적집단의 3~5% 정도가 신청한다고 보면 얼추 맞을 것이다.
100명의 필요 당사자가 있다면 3~5명만이 신청한다는 결론이다.

이때의 해결책은 단순하다.
1의 경우, 5%를 기준으로 참여자의 수가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를 해야한다.
2의 경우를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참여자 모집정원의 절반 정도는 쉽게 모집이 되는 편이다. 그렇다면 전달률을 높이는 방법을 포함하여 홍보 노력을 지금보다 2배는 더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조직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 이유는 윤리성 때문이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기획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보다는 필요성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 
사회복지사로서 판단할 때, 욕구는 있지만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된다면 어떡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그를 제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가 경험할 거부와 상실감 때문에 프로그램 참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첫 번째의 문제 때문에 그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때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대안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이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면, 더 적절한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기관의 프로그램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 미리 검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서 또는 프로그램 기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런 내용들은 잘 포함되지 않고 있다.
만일 당신이 경력이 좀 있는 사회복지사라면 이런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자신의 기획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슈퍼바이저라면 어느 정도 해당 사업에 숙달된 사회복지사에게 해당 내용을 슈퍼비전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반드시 위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 단계별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2-0526 프로그램 이용자 모집에 대한 슈퍼비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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