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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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32조)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6조)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교육(1/3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교육방법 등) 참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748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상시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책임자의 배치기준을 확인해야 함.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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