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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2022.02.24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
1. 근거: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법 제53조의3(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른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2.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하여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제53조제3항에 따라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어의 정의
■ 어린이통학버스
법 제2조(정의) - 중략 -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3. 교육대상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람(법 제53조)
4. 교육의 주체: 도로교통공단, 어린이교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
(시행령 제31조의2)
5. 교육의 종류
1)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 운전 또는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
2) 정기 안전교육: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6. 정기 안전교육의 방법
1) 교육시간: 2년마다 3시간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
※ 직전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2) 교육방법: 강의, 시청각교육
3) 교육내용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①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③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④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31조의2(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하 “도로교통공단”이라 한다)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을 관리하는 주무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이하 “동승보호자”라 한다)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법 제5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12. 31., 2020. 11. 10.>
③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4. 12. 31.>
1.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2.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 등과 관련된 법령
3.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4. 그 밖에 운전 및 승차ㆍ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는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11. 10.>
1. 운영자 교육확인증: 어린이교육시설등 내부의 잘 보이는 곳
2.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교육확인증: 어린이통학버스의 내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본조신설 2011. 12. 6.]
[제목개정 2014. 12. 31.]
6. 교육기관: 도로교통공단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3항)
※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에 관한 교육일정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 2023년 8월 22일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 기타 조치사항
①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법 제160조 제1항 제7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할 경찰서에 신고: 법 제52조)
② 어린이통학버스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 법 제160조 제1항 제8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미비치(제2항 제4호)좌석안전띠 미확인(제4의2호)안전교육 미이수(제4의3호)안전교육을 챙기지 않은 운영자(제4의4호)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운영자의 교육확인증은 시설 내 잘 보이는 곳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교육확인증은 차량 내부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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