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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의 수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 및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통상 직전 1개월 전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으로, 해당기간 동안 사용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중략-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그리고 이에는 단시간근로자 등을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만일 사회복지관에 정규직 근로자 15명이 일을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00명이 주 3회(월 12회) 근무를 하였다면, 아래 2월의 상시 근로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하는 기준은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수가 400명인 경우 적용대상인 듯이 보이지만, 상시 근로자의 수로 환산하면 225명으로 도합 240명이 되어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동 일수”이다.
(덧붙임)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상시 근로자의 수를 약간 달리 계산토록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③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할 때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6. 8. 11.>
즉 매월 16일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수는 제외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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