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훈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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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2. 용어의 정의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3호)
    ↳ 2. 근린생활시설
       9.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2)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3)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3. 교육대상: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인(법 제22조 제1항)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0인 이하는 제외(시행령 제26조)

4. 교육의 주체
  ①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법 제22조 제1항)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리자로 교육의 주체가 된다.
  ②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0조 제6항 제4호)

5. 교육방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시행해야한다.(법 제20조 제6항 제4호)

1) 훈련/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별도의 교육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훈련/교육방법: 자체훈련/합동훈련, 자체교육/그밖의 교육

3) 훈련/교육내용
  ① 이용자/거주자 및 근무자(직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② 소화기 사용, 시설 화재 시 피난 대피 요령, 소방 관련 법률 내용 전달
  ③ 소방 조직 구성 역할 전달
  ④ 화재 시 임무 숙지 및 연습 실시
※ 반드시 소방훈련과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8. 9. 5.>


※ 소방훈련 및 교육 관련 과태료 (법 제53조 제2항 제8호)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교육결과의 보관 의무
1)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용

2) 보관기간: 교육 실시 다음 날로부터 2년간
 ※ 2021년 현재 2019, 2020년의 교육실시 결과를 법정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 보고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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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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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 교육대상: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법 제7조 제3항 각호)

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8.「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 ①「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장,  제5항에 따른 통장
                ②「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③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3. 교육의 주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 (법 제7조 제4항)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조의3
1) 교육시간: 매년 1시간 이상 (시행규칙 제2조의3 제3항)

2) 교육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시행규칙 제2조의3 제4항)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조의3 제1항)
  ①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


5. 교육기관 
1)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한 자체교육
※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해야하며, 적용기간을 확인해야한다.

 

① 2020년 PPT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5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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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021년 동영상 교육자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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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조사/발간자료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등록일 : 2021-05-13[최종수정일 : 2021-06-21] 조회수 : 11477 담당자 : 문은영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지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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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 강의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주소  https://duty.kohi.or.kr

 

KOHI 의무교육

로그인 후 과정신청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in.kohi.or.kr

    - 과목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②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늘배움 국가평생학습포털  https://www.lifelongedu.go.kr

 

https://www.lifelongedu.go.kr

 

www.lifelongedu.go.kr

    - 과목명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HOME > 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

https://129.go.kr/faq/faq02_view.jsp?n=6338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사이버 교육은 지정된 사이트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 사회복지 < 자

HOME > 자주하는 질문 > 사회복지 자주하는 질문 온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그 날을 만들 때까지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29.go.kr

 

※ 검토사항
법에서는 별도의 교육기관과 강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시행규칙 제2조의3 제5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별도의 고시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s://129.go.kr/)의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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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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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이용자들과 더불어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있다. 

이때 후원자의 정보는 그 수집 목적이 일반 이용자들과는 다소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도 사업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을텐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후원자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검토해보았다.

대표적인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해 몇몇 기관의 서식을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필수항목인지 선택항목인지 등을 검토해 일단의 최종안을 만들어보았다.

 

여기서 검토했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정보로 할 것인가, 선택정보로 할 것인가였다.

결론적으로는 후원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선택정보로 결정하였다.

항목별로 수집목적과 사용항목들을 세분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후원자용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2021-0702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후원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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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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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민간위탁에 의한 경우가 많다.
특히 복지관 등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위탁과 관련하여, 최상위 법령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통령령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다. 이중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가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중 하나 눈여겨 봐야할 조항이 바로 ‘사무편람’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수탁기관은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갖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위탁을 맡긴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무편람’은 누가 작성해야하며, 또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우선 사무편람의 작성은 수탁기관이 작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을 받은 법인 등이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무편람의 작성을 위해서는 제15조에서 언급한 수탁사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보통 이것은 위·수탁계약서(약정서, 협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 실제 계약서 등의 예시를 살펴보자

○○사회복지관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서 ---------------------------

제2조 (위·수탁 사무) ① “구”가 “법인”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별표)
    가. 시설: 부산광역시 ○○구 ○○로○번길 ○ 소재 건물 및 토지
    나. 그 밖에 “구”와 “법인”이 별도로 협의·작성하는 “인계·인수서”에서 정한 시설·장비·비품 등
  2. 사업의 종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항 [별표3]의 사업
    가.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나.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다.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라.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따라 “구”가 요청하는 사업

---------------------------------------------------------------------

○○노인복지관 위·수탁 협약서 --------------------------------------------

ㅁ 위탁재산: ○○노인복지관
ㅁ 위탁기간: 20◇◇. 1. 1. ~ 20☆☆. 12. 31.
ㅁ 위탁사무: 노인복지관 관련 업무 일체
-----------------------------------------------------------------------------------

결론적으로 ① 위탁받은 시설의 토지, 건물, 비품 등 재산의 유지·관리, ② 법에서 정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사무, ③ 기타 협의한 사무에 대해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담아 작성해야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상의 사무편람과 관련하여 조례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는 바, 조례에서 굳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챙겨봐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1-0630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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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 <2>

 

그렇다면 이런 사무편람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 것일까?

이래저래 검색해보았지만, 딱히 샘플로 제시할만한 사무편람이 없었다.

이에 혼자서 고민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운영규정과 사무편람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별첨으로 사무편람을 두는 것을 제안해본다.

한편 사무편람으로 작성해야하는 것들은 우리 사업에 대한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신청을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게 된다.

따라서, 이용신청(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등등), 후원신청, 자원봉사활동신청 등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신청서 서식과 더불어 작성, 접수, 처리하는 절차를 플로우차트 등으로 만들어 첨부한다면 충분히 사무편람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가 생각해본다.

 

더보기

아래는 위와 같이 생각하기 이전에 만들어본 예시이다.

공식적인 서식이 없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이런 형태면 어떨까 생각해서 만들어본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위의 방법을 추천한다.

 

2021-071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비치 의무-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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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편람은 시설의 운영규정과는 별개이다.

※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살펴봐도 해당 내용은 없다.

별도의 구 조례 등에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판단은 자율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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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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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① 유산기부: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와 관계없는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하는 기부
② 유류분: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 (민법 제1112조)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③ 피상속인: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④ 상속인: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 

2. 기부방법
① 생전기부: 기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기부단체에 기부
② 유언에 의한 기부: 유산의 기부에 대해 민법에 충족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에 따라 기부
   단, 상속인과의 유류분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족과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50% 이내의 기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기부 제한: 특정 목적 때문에 법률에 따른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음
   예) 농지, 주식 등

3. 유언 공증에 의한 유산기부 방법
※ 유산 기부 취지와 뜻을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합니다.

① 기부자(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② 유언공증 변호사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③ 유언공증 변호사가 공정증서에 기록한 뒤 
④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기부

 

※ 준비서류

유언자 증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불가)
참조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부할 재산 관련 서류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도장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법원(인터넷)
-
주민센터(정부24)
법원(인터넷)
-
-
가정법원


※ 공익법인에 기부하시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입니다

4. 공증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 임명공증인: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통산 10년간 재직한 자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자
- 인가공증인: 일정 수의 변호사가 모여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법인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

5. 공증수수료

(유증 목적물의 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 2,500원
  ↳  유증 금액: 1500만원 초과 19억 8300만원 이하 기준

※ 19억 8300만원 초과 시 수수료 300만원
※ 휴일, 야간, 병실이나 자택에서의 공증 등 사유마다 중첩적으로 50%씩 수수료 추가
   일당, 여비, 출장비 별도

※ 공증수수료 출처: http://gongzng.kr/notarization7

 

 

2021-0629 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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