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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0.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때 사업의 분류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사업은 다음 법 조항에 대해 적용을 받지 않는다.
1) 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대분류)
나. 기타 개인서비스업(대분류)
2) 적용예외 조항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따라서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등은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대상: 소속 근로자 (법 제29조 제1항)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29조 제1항)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참조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근로자 정기교육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20. 11. 17., 일부개정]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많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29조에 따른 교육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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