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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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교육에 관한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포함해 교육 방법을 검토하고 하나의 책자로 엮어보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검토작업을 통해 6월 초고를 완성하고도 두달에 가까운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보완과 검토 그리고 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종본을 마무리하여, 우리 실천현장의 동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고생해주신 채종현 관장님,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감수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임혁 교수님께 감사를 전하며, 실천현장의 동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 책자 파일(PDF)은 공식적으로 이 블로그를 통해서만 공유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의 변경 등을 안내하기 위해 아래 폼을 하나 만들어두었습니다.
메일을 등록해주시면 변경시 바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forms.gle/hfMXBo6MbsEdhNmz7


2021-082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안내 v1.0.2.pdf
1.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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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1 오타수정 / (p.74) wefareact.net → welfareact.net

v1.0.2 누락보완 / (p.5, 2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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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소방훈련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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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교육
#인권교육
#퇴직연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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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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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식품위생법」제41조, 제56조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법 제56조(교육) 
법 제88조(집단급식소)

(해설) 위 조항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시설장(영업자)가 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나, 제56조에 의거 조리사와 영양사가 교육을 받으면, 영업자가 이수해야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용어의 정의
1) 집단급식소
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3. 교육대상: 영양사, 조리사 (법 제56조)

4. 교육의 주체: 영업자(시설장) (법 제41조 제3항)

5. 교육방법: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
1) 교육시간: 6시간, 매 2년마다 
   (법 제56조, 시행규칙 제84조 제3항, 규정 제4조 제2항)

규정 제4조(교육대상 및 시간) ① 교육대상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로 한다.
② 교육시간은 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제3항에 따라 6시간으로 한다.

규정 제5조(교육실시기간) 교육은 2008년을 기준으로 2년 마다 실시한다.

2) 교육방법: 집합교육, 원격교육 (법 제41조 제6항)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거, 대상별, 지역별, 조합별 등 교육계획에 의함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①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② 집단급식 위생관리
  ③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④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84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 집단급식 위생관리
  3.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9., 2013. 3. 23.>

6.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

 

○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관련 과태료
교육 미이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6. 기타 참조사항: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하려면...

법 제52조(교육시간) ① 법 제41조제1항(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3시간
② 법 제41조제2항(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6시간

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⑥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신설 2019. 12. 3.>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2020. 12. 29.>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9.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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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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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32조

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배치기준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32조)

4. 교육방법 (시행규칙 제26조)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교육(1/3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7조(교육방법 등) 참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748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상시근로자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책임자의 배치기준을 확인해야 함.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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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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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들어가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때 사업의 분류는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이 중 사회복지사업은 다음 법 조항에 대해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상 사업 및 적용예외 규정

 

1) 사회복지사업의 산업분류
  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대분류)
  나. 기타 개인서비스업(대분류)

산업분류코드 예시: 사회복지관


2) 적용예외 조항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법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 따라서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다만, 시니어클럽, 사회복지관 등은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어 직접 판단하여야 한다.

 


1.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교육대상: 소속 근로자 (법 제29조 제1항)

3. 교육의 주체: 사업주/시설장 (법 제29조 제1항)

4. 교육방법
1) 교육시간: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4 준용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2) 교육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교육방법) 참조

3) 교육내용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5)
● 근로자 정기교육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④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⑥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안전보건교육규정」 [시행 2020. 11. 17.]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9호, 2020. 11. 17., 일부개정]

 

5. 교육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s://www.kosha.or.kr
  ▶ 안전보건교육포털 https://www.koshats.or.kr/



※ 검토사항
많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종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해당사항이 없다.
또한 시행령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되는 규정은 모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29조에 따른 교육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사업에 따라 적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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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부르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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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칭하는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기본이다. 하지만 타 법령에서는 다른 용어로 부른다거나, 해당 범주안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법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
- 근거: 법 제2조제4호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회복지시설이 첫번째이다.

 


둘째, 「건축법」 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2항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 1
- 종류: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두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노유자시설'이다.

위에서 보듯이 아동, 노인시설을 지칭하는 표현같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노유자시설에 해당한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법에서는 이런 노유자시설을 기본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관련하여 용어를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 정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노유자시설)
- 근거: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2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소방시설법 등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물의 종류에 둘째에서 언급한 노유자시설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그 사업의 목적을 근거로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노유자시설'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기반으로 구분하는 기준이다.

바꿔 말해, 노유자시설이 아닌 건축물(예, 근리생활시설)에도 사회복지시설은 설치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받는 소방시설법이나 건축법 관련 사항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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