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2021. 7. 13. 18:15
고객응대근로자 대응 매뉴얼 예시
반응형
2021.06.07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감정노동자(고객응대근로자)인 사회복지사를 위한 보호
위 링크에서 보듯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41조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포함하는 감정노동자인 고객응대근로자를 위한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고객응대업무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9년에 배포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업종별 매뉴얼(사회복지사)』를 참조해 만드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0101158
한편 이를 바탕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 맞게 매뉴얼을 정리해서 만들어보았습니다.
예시가 있다면 더욱 발전시켜 만들어나가는 것이 수월하겠기에, 만들어본 해당 매뉴얼을 공유합니다.
반응형
'[정보] 복지 이야기 > [福] 복지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용시설 사회복지사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검토 (0) | 2022.02.17 |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세입처리 세부지침 (0) | 2021.09.23 |
유산 기부를 위한 절차 안내 (0) | 2021.07.02 |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일정 관리 (0) | 2021.04.23 |
집단급식소 입찰에 따른 기안 및 공고 예시 (1) | 2021.03.25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