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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소방훈련 및 교육
1.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법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2. 용어의 정의
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제1항 제3호)
↳ 2. 근린생활시설
9. 노유자시설 (사회복지시설)
2)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
3)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소방기본법」 제2조 제3호)
3. 교육대상: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인(법 제22조 제1항)
※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10인 이하는 제외(시행령 제26조)
4. 교육의 주체
①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법 제22조 제1항)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리자로 교육의 주체가 된다.
② 관계인이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 (법 제20조 제6항 제4호)
5. 교육방법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시행해야한다.(법 제20조 제6항 제4호)
1) 훈련/교육시간: 연 1회 이상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별도의 교육 시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2) 훈련/교육방법: 자체훈련/합동훈련, 자체교육/그밖의 교육
3) 훈련/교육내용
① 이용자/거주자 및 근무자(직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② 소화기 사용, 시설 화재 시 피난 대피 요령, 소방 관련 법률 내용 전달
③ 소방 조직 구성 역할 전달
④ 화재 시 임무 숙지 및 연습 실시
※ 반드시 소방훈련과 교육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③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2018. 9. 5.>
※ 소방훈련 및 교육 관련 과태료 (법 제53조 제2항 제8호)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교육결과의 보관 의무
1)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용
2) 보관기간: 교육 실시 다음 날로부터 2년간
※ 2021년 현재 2019, 2020년의 교육실시 결과를 법정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3) 보고서식: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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