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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착안사항: 노인교실 시설장 변경의 사전 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사항이 자주 변경되면서, 챙겨봐야할 점이 바로 시설장의 변경신고이다.
앞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관은 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welfareact.net/578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법 제40조를 통해 시설의 변경, 폐지에 관한 신고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여기서 주목할 점이 ‘미리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노인교실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은 노인교실을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엄연히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장 변경사항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중략 -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회복지관장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관장 변경보다 우선해서 신고해야할 것이 노인교실의 시설장 변경신고가 된다.
그렇다면, 이때 ‘미리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 것일까?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3개월 전까지 하도록 밝히고 있다.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각 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은 법과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인교실이 속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에는 시행규칙 제25조와 [서식 19]를 살펴보면 되는데,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명시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한 법령이기는 하다. 폐지, 휴지가 아닌 한 시설장의 변경은 갑작스러운 유고상황 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수탁으로 운영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수할 수가 없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신고서인 [별지 제21호의2서식]에는 해당사항의 변경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처리기간은 4일로 하고 있어 행정실무와도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40조에서 ‘미리 신고’를 ‘신고’로 바꾸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수정해 설치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삭제, 끝으로 제3항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 변경 안 제안 --------------------
법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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