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업무의 수행 기준 - 공공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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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감사의 시즌입니다. 이에 익숙한듯 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대한 그 기준을 검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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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거 법령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관련 법률로,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제1항제2호에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공공감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감사기준」을 만들어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 준거이다.

제15조에는 감사의 준거로 ① 합법성, ② 경제성·능률성 및 효과성, ③ 형평성, ④ 기타 합리적인 준거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각 준거가 상충할 때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감안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둘째, 감사의 준비이다.

제1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 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의 절차이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적 감사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

1.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2.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ㆍ관리하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

3. 필요시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

4.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적용

5.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ㆍ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

6. 필요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

7. 성과감사의 경우 제2호,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

8.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

9. 감사시 발견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 단,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음

10.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ㆍ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불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넷째, 감사 증거이다.

제24조에 의거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감사보고서의 작성이다.

제28조에 의거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한 제27조에 따른 ① 적시성, ② 완전성, ③ 간결성, ④ 논리성, ⑤ 정확성, ⑥ 공정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이다.

제29조에 따라 처분은 변상, 징계(문책), 시정, 주의(경고, 훈계), 개선, 권고, 통보 등 일곱 가지로 나뉜다. 감사는 해당 처분 사항이 있을 경우 명료히 표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그 역할의 의의가 있다. 이에 감사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는 등 무게가 막중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감사는 성과에 대한 인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요구부터 개선점에 대한 권고까지 두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요구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수위와 더불어 반드시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적시하여야 하고, 권고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해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감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론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보고서에 남겨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간결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한다.


감사 업무 수행의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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