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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18. 1. 4. 11:04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신규 발급에 따른 필요서류 및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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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신규로 수탁받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새로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나 직영시설이 민간에서 수탁한 경우 등이 그러할 것이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확인할 사항이, 법인인 경우 해당시설은 법인 산하의 지점으로 등록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방문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 서식을 작성: 아래 참조
3. 증빙서류 함께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이사의 명단이 포함된 것
- 법인 이사회의록 사본: 법인명 및 시설명이 명시된 시설 수탁을 결정한 내용을 포함하는 이사회의록
- 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 인감도장
-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신분증 사본 (앞면만 / 뒷면은 지문정보를 포함하여 제출 금지)
- 수탁받은 시설의 시설설치신고증 사본
- 장소확인 관련서류: 시설 위·수탁약정서 사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준비만 명확하다면 서류접수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다만 흔치 않은 업무다 보니 세무서 직원이 해당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확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처리기간은 3일로 되어 있지만, 사실확인 후 당일 바로 발급도 가능하다
※ 2번 관련 별지 제73호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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