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 - 냉난방 적정온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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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update 2013. 4. 10.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요즘같이 더운날도 관공서는 에어컨을 켜지 않는다.
복지관이라면 이용자들의 성화에 켜지 않을 수 없지만, 관공서는 국무총리 지시로 내려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듯하다.
물론 복지관이 관공서는 아니지만, 보조금을 받다보니 그에 준하는 운영을 하게 마련인데, 그래서 그에 따른 지침은 무엇일까 한번 검색해 보았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8조 규정
「국무총리지시」제2010-3호「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지침」, 2010. 3. 24.)

제2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미술품 전시실 등 특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공간은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13. 7. 12.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시 평균 18℃이하, 냉방설비 가동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학생들이 수업하는 장소에 한한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교정시설(사무공간은 제외), 수련원(숙박시설에 한한다), 교육시설(사무공간은 제외)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산부, 장애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한여름철 실내온도를 28도로 유지하라니~~
어쨌든 실내온도가 28도를 넘으면 에어컨을 켜도 된다는 뜻일테다.
다만 이게 적정온도가 아닐텐데 싶어 추가 검색을 해보았다.

여름철 적정실내온도 : 26~28도 (외부와 온도차가 5도씨 이내)
여름철 적정실내습도 : 40-60%


하지만 실제적으로 26도를 유지할 경우 사람들은 덥다고 느낀다.
실례로 상기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관공서를 찾아가보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 모두가 덥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다라면 백화점은 어떨까?
보통 23.5~25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더 낮은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건물(상점)도 많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백화점이 채택하고 있는 실내온도가 이용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실내온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위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6도는 덥다고 느끼지만, 겨우 1도 낮은 25도는 적당하다고 느낀다.
또한 24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곧 춥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라 한다.

따라서 복지관은 24~2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이 이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좋을거라 생각해 본다.
하지만, 복지관도 공공건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된다.

(과거 공공시설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포스팅 하였으나, 추가 검색 결과 공공시설은 아니ㅣ만 공공건물에 해당하고, 지침 상에도 공공건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수정하여 재공개합니다.)

해당지침이 지식경제부 고시로 공포되면서 공공건물이 공공기관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관은 공공건물이지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적용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덧붙여 여름철에는 실내습도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굳이 에어컨을 트는 것이 냉방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름철 실내습도가 높다면 제습 또는 송풍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에어컨을 사용하다보면 제대로 관리가 힘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등에서는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데에도, 제습/송풍의 기능은 아주 유용하다.

습기도 많고, 더운 여름! 적정한 냉방으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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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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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shever.tistory.com/496
위 링크의 내용을 우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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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입에 따른 견적서 징구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어 관련 근거들을 검색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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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물품구입시 보통 10만원 이상의 경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그 근거 및 이유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지관에서는 1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예외는 있습니다. 또한 부산진구는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해야만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①항).
이때, 물품 구매 담당자는 물품구입 내부결재를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 사전 시장조사를 실시해야하며, 2개소 이상에서 견적서를 징구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에는 견적서를 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우선 "물품"에 대한 정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① 물품 -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서 비품 및 소모품
② 비품 -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
③ 소모품 - 그 성질을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


이 중 비품은 그 품질 현상을 변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이렇게 정의할 경우 다소 애매해지는 문제가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부산복지개발원)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은 비품으로 보게 되고, 그 구입을 위해서는 견적서와 비교견적서가 반드시 징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 정의에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비품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뭉뚱그려 10만원 넘엉가면 그냥 견적서와 비교견적서를 징구합니다.

한편, 10만원 미만의 물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는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다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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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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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이 있어 추가로 올립니다.

실질적인 변경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재편되면서, 명칭 변경이 주요 개정의 골자입니다.
또한 제일 마지막에 부칙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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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Reading, 설득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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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d Reading : 상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속마음을 간파해내는 기술

① Canalization(캐널리제이션)
긍정의 유도. 대화를 시작할 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기술. 긍정의 대답을 반복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애매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다.

② Stock Spiels(스톡 스필)
폭넓고 애매하게 설득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나 사실을 이야기해줌으로써 신뢰를 얻는 기술로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필요는 없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양면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해 실제로 보이는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두루뭉술하게 얘기함으로써 "맞아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세요?" 라는 질문을 들을 수 있으면 성공! 이 기술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의 입을 열게하는 기술이다.

③ Subtle Prediction(서틀 프리딕션)
 절대 빗나갈 리 없는 예언. 미래는 누구도 예언할 수 없다. 다만 ①,②를 바탕으로 간단한 방향성과 미래에 대해 설명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다. 이 예언은 맞고 틀리고가 중요하지 않다. 맞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더 믿을 것이고, 틀리다면 그 또한 문제될 것은 없다. 예를 들어 "곧 좋은 일이 생기실 거에요." 등과 같은 예언이 그러하다.

덧붙여 Subtle Negative가 있다. 이는 "~는 아니시죠?"라는 질문을 하는 것으로, "~ 이시죠?"라는 질문보다 상대방이 "네/아니오"의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야기를 이어가기 쉽게 한다.

- 설득의 기술, COLD READING 콜드리딩 (이시이 히로유키 지음)


콜드리딩
카테고리 자기계발 > 화술/협상 > 설득/협상
지은이 이시이 히로유키 (웅진윙스, 2006년)
상세보기

 


Cold Reading.mm

(▲ 클릭해서 확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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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유전적 요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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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그림.jpg
[그림 : 카이스트 뉴스]


2011-04-18, 카이스트가 ADHD의 원인을 최초로 규명하였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ADHD는 뇌의 신경 시냅스 단백질(GIT1)이 부족해 발생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김은준, 강창원 교수의 공동연구팀은 ADHD 증상 아동들과 정상 아동들의 유전자 비교를 통해 GIT1 유전자의 염기 1개가 달라 이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지는 아동들에게서 ADHD 발병 빈도가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GIT1의 유전자를 제거해 시냅스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게 하면 과잉행동을 보이고 학습능력이 떨어지며 비정상적인 뇌파(세타파)를 내는 것이 확인했으며, ADHD 증상은 성인이 되면 사라지 듯 GIT1 결핍 생쥐도 생후 7개월, 사람의 나이로 20대가 되면 ADHD 증상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를 통해 ADHD에 대한 치료약의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ADHD :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전 세계 취학아동의 5%, 한국의 아동 10%(26만명)가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15% 정도가 겪고 있다.

☆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Impact Factor 27.136)의 4월 18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

[출처] http://www.kaist.ac.kr/sub07/sub07_01_01.html?view_bid=research&view_id=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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