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분석론] 정규분포곡선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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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곡선과 비대칭형분포곡선(좌/우로 기운 분포곡선)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에 관련하여 간단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보다시피 중앙경향을 나타내는 평균과 중앙값, 최빈값은 위 그림과 같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최빈값은 말그대로 빈도가 가장 많은 변수에 관한 내용이므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중앙값은 최저값부터 최고값까지 순위를 정했을 때 정가운데(누적 50%)에 해당하는 값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평균은 위 정규분포곡선의 면적의 1/2이 되는 지점이 됩니다.

각 중앙경향의 관계는 양의 왜도분포곡선(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긴 형태)는 오른쪽 끝부분에 다른 자료값보다 매우 큰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은 중앙값에 비하여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 최빈값 < 중앙값 < 평균 ]의 관계가 됩니다.

한편 음의 왜도분포곡선(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 형태, 위 그림)의 경우는 왼쪽 끝부분에 다른 대부분의 자료값보다 매우 작은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균은 중앙값에 비하여 작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 평균 < 중앙값 < 최빈값 ]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한때 평균과 중앙값의 위치에 대해서 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방법으로 임의의 데이터 값을 만들어 몇번 시뮬레이션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의로 데이터를 조작하면서까지 해보았는데... 안되더군요.
위 설명한 이유로 인해 그리 되는 것 같습니다.

update 2012. 06. 20. ----------------------------------
밑에 댓글에서 조언해주셔서 예외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바로 그 예외를 갖고 만들어 본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몇가지 조건을 준용하지 않은 탓이긴 할겁니다만, 그 자체로도 흥미롭네요.

자세한 내용은 "양적 자료의 평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에 대한 위치 비교 연구(조태경, 2006)"라는 자료를 한번 보세요.
국회도서관에서 전문을 PDF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외.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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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그림에서와 같은 정규분포곡선을 그리기 위한 엑셀 서식과 그래프입니다.
혹시 필요하실 듯하여 첨부합니다.

정규분포곡선.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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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충동구매 : 급 지름신을 영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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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충동구매 내역
67,000원 상당을 순식간에 질러버렸다.

아웃라이어, 정의란 무엇인가, 술취한 코끼리 길들이기, 루시퍼 이펙트

그래도 결제금액은 41,080원, 무려 25,920원이나 할인받았다.
뿌듯...

며칠 못한 책구입을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다.
다 읽어야만 할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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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의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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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인 칭찬은 오히려 사람의 심리를 압박하게 되어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등과 같은 부적절한 행동을 초래하기도 한다. 칭찬의 역설이다.
따라서 '어떤 것을 잘 했니"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네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의 노력과 과정에 대해 탐색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칭찬을 할 경우 사람은 그다지 기뻐하지 않는다.
칭찬이 그 다음에도 잘해야한다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칭찬이 하나의 보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 원래 강화하려했던 행동이 강화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도 된다.

첫째, 가끔은 아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냥 보기만 해도 된다.
둘째, 그저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해주면 된다. 예) 그림에 보라색을 많이 사용했구나
셋째, 질문하기. 예)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보라색이니?

우리가 지금껏 해온 "네가 이것을 한 것이 마음에 들어"라고 하면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칭찬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믿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다. 때문에 그 사람을 뜻하는대로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Epilogue --------------------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아이들은 칭찬 속에 숨은 의도를 눈치 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더 이상 달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래보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EBS 다큐프라임 "학교란 무엇인가 6부 칭찬의 역효과 - 2010. 11. 23.

[사진으로 미리보기] http://www.parkoz.com/zboard/view.php?id=images2&page=1&page_num=50&select_arrange=headnum&desc=asc&sn=off&ss=on&sc=off&divpage=19&keyword=&no=92867&category=&sho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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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 201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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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
곽정숙 의원, 인권보호․신분보장․공제회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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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21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과 신분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 이하 생략 -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김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등록일:2010-10-22/수정일:2010-10-22

[출처] http://www.bokjinews.com/article_view.asp?article1=101&article2=12&seq=11882&page=


특별법의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 처우 개선 및 복리 증진에 대한 책임(노력)을 명시에 대한 것이다.

- 사회복지법인 등을 경영하는 자 : 
1) 사회복지사의 채용 시 성별.종교.정치적 신념.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금지, 채용 후에도 종교 및 양심의 자유 보장
2)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

- 사회복지사의 근무조건 :
근로기준법을 준용, 연장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은 해당 사회복지사와 협의

-  사회복지법인 등의 위탁변경에 따른 휴직․정직․감봉․면직 등 일체의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 사회복지사공제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사회복지사 및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그것이다.

<간략 현황>
2010년 7월 현재 등록 사회복지사 : 전국 39만6430명 / 2012년에는 5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사회복지사의 처우수준 : 전체 산업노동자 월평균 임금의 61.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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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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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련 내용 더보기 : http://www.welfare.net/site/ViewIntroNotice.action?brd_cmd=ViewArticle&brd_boardId=intro_notice_10&brd_articleId=45549


제안이유

  국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나 생활지도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은 다른 공무원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획기적인 조치를 시급히 추진하지 않을 경우 머지않아 국가의 필수적 복지 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본 방향과 절차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사회복지사’로, 사회복지사 자격은 없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을 하거나 사회복지사의 지시․감독을 받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사회복지사 등”이라 한다)의 보수가 특별히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비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법령 또는 국가가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그가 고용한 사회복지사 등 간의 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이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하거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배려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제2항).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의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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