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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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업무 중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업무입니다.
주는 아니지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무관리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한채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기안)의 작성, 결의서(지출증빙자료)의 작성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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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D1213&PROM_NO=00133&PROM_DT=20100401&HanChk=Y

그리고 공통적으로 잘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

<금액의 표기>
1. 금액표기시 사이 띄우기는 없습니다.
2. 또한 1로 시작할 경우 "일"을 반드시 붙여서 씁니다.
3. 작성순서는 아라비아숫자 뒤에 한글을 병기합니다.
4. 기존 "일금OOOO원정"이라는 표기는 "금OOOO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문] 시행규칙 제8조 5항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

금 1,110,000원(금일백일십일만원)금1,110,000원(금일백일십일만원)


<날짜 및 시간표기>
날짜 및 시간은 온점과 쌍점을 사용하여 표기합니다.

[원문] 시행령 제10조 3항
③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시 -
2011. 3. 5.(토) 15:40 


posted 2010.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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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금액표기에 있어 사이띄우기는 없습니다.
부산시 지방공무원교육원 사무관리 교육교재에서 확인했습니다.

update 201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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