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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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는 매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건복지부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p.57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라.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시 유의사항
ㅇ ~~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기존 직원에 대한 범죄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해 평소의 근무상태에 변화가 초래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기존 근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아무 이유 없이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및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지 점검 목적의 이유로 범죄경력 조회 지양(법무부 등 관련기관 요청사항)

- 중략 -

※ 조회결과는 목적외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서를 받을 때 목적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는 ①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② 채용결과 지자체 보고 등을 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매년 기존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
한편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96에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같은 책자 p.47과 p.48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하여 다른 법령을 근거로 매년 조회를 하도록 적시하고 있어 사회복지관은 조금 다르다.

< 아동학대 관련 사항 > p.47
ㅇ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8)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 > p.48

ㅇ 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9)

- 중략 -

 ‒ (운영・취업 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거나 사회복지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성범죄 전력을 연1회 점검・확인한다.

즉 사회복지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관련 사항을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단, 조사의 주체는 시설의 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관은 지자체가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정보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2021-0329 기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등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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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착안사항: 노인교실 시설장 변경의 사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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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사항이 자주 변경되면서, 챙겨봐야할 점이 바로 시설장의 변경신고이다.
앞서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사회복지관은 시설의 명칭, 시설장, 소재지, 정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welfareact.net/578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법 제40조를 통해 시설의 변경, 폐지에 관한 신고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여기서 주목할 점이 ‘미리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복지관의 경우 노인교실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복지관은 노인교실을 일반적으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엄연히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설장 변경사항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시행규칙 제30조(노인주거복지시설등의 변경신고등) - 중략 -
④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시설의 명칭·소재지·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 인사이동으로 인한 사회복지관장의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관장 변경보다 우선해서 신고해야할 것이 노인교실의 시설장 변경신고가 된다.

그렇다면, 이때 ‘미리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 것일까?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3개월 전까지 하도록 밝히고 있다.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각 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은 법과 시행규칙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인교실이 속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에는 시행규칙 제25조와 [서식 19]를 살펴보면 되는데, 명칭, 소재지, 시설의 장(성명, 주민등록번호)이 명시되어 있다. 

부분적으로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 개편이 필요한 법령이기는 하다. 폐지, 휴지가 아닌 한 시설장의 변경은 갑작스러운 유고상황 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수탁으로 운영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수할 수가 없다.
또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신고서인 [별지 제21호의2서식]에는 해당사항의 변경 적용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처리기간은 4일로 하고 있어 행정실무와도 맞지 않는 점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40조에서 ‘미리 신고’를 ‘신고’로 바꾸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을 수정해 설치신고사항의 변경에 대한 부분을 삭제, 끝으로 제3항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 변경 안 제안 --------------------
법 제40조(변경·폐지 등) - 중략 -
③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시행령 제21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또는 폐지·휴지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휴지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법 제4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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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변경 사전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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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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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회복지시설 또한 예외가 아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에 따르면, 보조금이 10억 이상이면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받아 제출해야하며, 3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야야 한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중략 -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 중략 -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 하략 -


또한 이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과 같은 행정규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 회계검증: 3억 이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 회계감사: 10억 이상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2021-0121 민간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시설의 외부회계감사 도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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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사협의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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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회의 설치 대상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따르면,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법은 1987년 「노사협의회법」으로 출발해 1997년 현행 근로자참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7년 개정되면서 노사협의회 설치의 기준을 상시 3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무엇인가?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 있는가?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그런 사업장은 없다는 것이 옳은 해석일 것이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중략 -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하략 -

[본조신설 2008. 6. 25.]



여기서 확인할 것은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노동자로 참여하는 노인의 수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시장형), 맞춤돌봄사업 등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만 한다.


만일 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참여법」 제4조에 의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며,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위원은 법 제27조에 의거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협의회와 동일하게 3년으로 한다.


제26조(고충처리위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한다.



2. 노사협의회의 구성

1) 위원의 선임

노사협의회는 법 제6조에 의거 노동자, 사용자 대표를 동수로 하여 3~10명으로 구성하는데, 사용자 대표는 시설장과 시설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노동자 대표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노동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선거를 통해 뽑게 된다. [각주:1]

 이때 사용자는 법 제10조에 의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법 제8조에 의거 3년으로 하며, 위원 중에서 의장을 호선하고 간사를 두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신분은 제9조에 의거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2) 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에 따라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에 따른 의결 정족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일 시설장을 포함해 2인, 노동자 2인이 각각 위원으로 선임되었다면, 모두 참석해서 3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의결이 된다.

또한 협의회에서 논의된 회의 결과는 제16조에 의거 협의회가 비공개로 의결하지 않은 한 공개해야 하며, 제19조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해야한다. 이 회의록에는 ① 개최 일시 및 장소 ② 출석 위원 ③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④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하며, 3년간 보관하게 된다.


3) 협의회 규정

법 제18조에 의거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4) 협의사항

협의회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복지증진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상기의 협의사항은 법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된다.

의결사항

 보고사항

  •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3. 벌칙 및 과태료

노사협의회의 구성이 중요한 이유는 벌칙 및 과태료 때문이기도 하다.

법 제30조에 의거 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거나, 고충처리 위원을 두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24조를 위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재 결정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그리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고 15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33조(과태료) ①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상기의 검토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몇 가지 논쟁의 지점들은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 사업이다. 현재 지침에서도 공익형사업의 경우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형과 달리 노동자 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참여자들을 공익형 자원봉사자로 보는 관점이며, 연장 선상에서 지급되는 돈도 급여가 아닌 활동실비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경우 이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논란이 있던 부분이며, 해석의 여지는 있기에 논의사항으로 남겨둔다.


둘째, 그 적용 단위가 “단위”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독립적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갖는 시설을 부설센터 등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존재한다. 특히 장기요양시설을 부설 센터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각각 독립적으로 노동자의 수를 산정해야할 것이다.

바꿔 말해, 복지관에 30명이 근무하고, 부설센터인 장기요양시설에 30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이때에는 두 개의 노사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2021-0120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사협의회 설치.hwp



  1. 사회복지시설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됨으로써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사유가 되는 경우 노동자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 절차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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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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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2항에 의거,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보조금 관련 벌칙, 유기와 학대(형법28), 횡령과 배임(형법40)관련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게 된다.

다만, 정기 조회(term)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단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유없는 범죄경력조회는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2017/01/0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한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한 가지 범죄경력조회를 더 해야한다. 바로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이다.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1. 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중략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중략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복지시설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은 관할경찰서에 현직 종사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위 제6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어, 관할 구청 소관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의2 과태료 조항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61조의2(과태료) - 중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 중략 -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위에서 보듯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태료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 <법률 제15880, 2018. 12. 11.>에 의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즉,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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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2_노인학대관련 취업제한제도 안내('19.6.12. 법개정시행 관련)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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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맹점> ---------------------------------

1. 법 제39조의17 6항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하는 업무이다.

2. 법 제39조의17 5항에 따르면 확인은 해야하는 데, 얼마나 자주해야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법 제61조의2 2항제3호에 따르면,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과태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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