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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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2항에 의거,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하는 성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근무할 수 없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보조금 관련 벌칙, 유기와 학대(형법28), 횡령과 배임(형법40)관련 죄를 범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종사자를 채용할 때 사회복지시설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게 된다.

다만, 정기 조회(term)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

단지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기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유없는 범죄경력조회는 지양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2017/01/09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한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한 가지 범죄경력조회를 더 해야한다. 바로 노인학대범죄경력 조회이다.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5. 29., 2018. 12. 11.>

1. 31조의 노인복지시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중략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중략 -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인복지시설장 및 장기요양기관장은 관할경찰서에 현직 종사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해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만 한다.

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위 제6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어, 관할 구청 소관이 아니냐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같은 법 제61조의2 과태료 조항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61조의2(과태료) - 중략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8. 12. 11.> - 중략 -

3. 제39조의17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

위에서 보듯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시설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태료 규정은 2018년 12월 11일에 제정되었다. 그리고 부칙 <법률 제15880, 2018. 12. 11.>에 의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즉, 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경력 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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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2_노인학대관련 취업제한제도 안내('19.6.12. 법개정시행 관련)_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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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맹점> ---------------------------------

1. 법 제39조의17 6항에 따라 매년 조사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이 해야하는 업무이다.

2. 법 제39조의17 5항에 따르면 확인은 해야하는 데, 얼마나 자주해야하는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3. 법 제61조의2 2항제3호에 따르면,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 과태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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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설치/위탁 후 처음 해야하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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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새롭게 설치신고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처음 해야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2주 이내에 해야하는 일들의 목록을 정리해보았다.

 

① 시설의 설치 신고

신규설치라면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발급받았을테다. 위탁이라면 그에 따른 변경된 시설설치신고증을 발급받고 이에 대한 내부기안을 남겨둔다.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하지만 통장발급 등 회계업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급해야한다.

③ 은행 계좌 개설

시설 운영을 위한 통장 개설을 해야하며, 더불어 공인인증서 발급(범용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OTP발급도 함께하면 좋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직인 및 거래인감 제작/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 사회보험 취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신청가능하며, 사업장관리번호가 발급되면 이후에는 EDI 서비스 신청을 통해  변경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cedil;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cedil;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cedil;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cedil; 보험가입신청서)&cedil;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cedil; 보험가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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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cedil;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cedil;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cedil;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cedil;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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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의거,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작성 및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의거, 안전한 운영을 위해 법령 및 법령 요지를 비치, 게시한다.

⑦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 이전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이전사항을 30일간 공고한다.

⑧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 신청

TechSoup Korea (사)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www.techsoupkorea.kr)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Microsoft Windows 및 Office 제품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인증 및 이후 구매 수수료를 부담해야하지만, 일반 구매에 비해 1/2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0-0807 시설 위탁시 처리해야할 일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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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기부시 후원가액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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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가와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시가는 시장가격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금액, 장부가액은 취득당시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중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한편,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일부 시설 등에서는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 등을 내부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곳도 있다. 감가상각은 다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① 정액법(fixed instalment method): 감가총액을 각 연도에 균등하게 배당하는 방법

   감가액 = (원가-잔존가액)/내용연수 

② 정률법(fixed percentage method): 고정자산의 잔존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

   일정률= 1 - {내용연수√(잔존가액/원가)}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78563&cid=42085&categoryId=42085

정액법에 있어 잔존가액이란 고정자산 등이 내용연수까지 사용되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가 소멸된 후에도 남은 잔존자산의 매각가치를 말한다. 내용연수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해야한다면 0이 된다. 즉 원가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일정액을 감가하면 된다.

한편 내구연한이 지난다 하더라도 5%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원가의 95%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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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업무의 수행 기준 - 공공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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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감사의 시즌입니다. 이에 익숙한듯 하지만 잘 알고 있지 못한 감사업무의 수행에 대한 그 기준을 검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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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거 법령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 관련 법률로, 이때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제1항제2호에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감사원법」에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공공감사) 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감사기준」을 만들어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의 준거이다.

제15조에는 감사의 준거로 ① 합법성, ② 경제성·능률성 및 효과성, ③ 형평성, ④ 기타 합리적인 준거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또한 각 준거가 상충할 때에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감안해 적용토록 하고 있다.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2. 수감기관의 임무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5. 건전한 관행                    6. 전문가의 의견


둘째, 감사의 준비이다.

제1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 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 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셋째, 감사의 절차이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적 감사실시절차는 다음과 같다(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

1.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

2. 단체의 회계담당자가 보관ㆍ관리하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등의 시재액을 확인하여 관계장부와의 부합 여부를 점검

3. 필요시 창고ㆍ금고ㆍ서류 및 물품 등을 봉인

4.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입증감사절차를 적용

5. 주요 통계와 그 추이를 비교ㆍ분석하고 이상 항목에 대하여는 정밀 검토를 실시

6. 필요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

7. 성과감사의 경우 제2호, 제6호의 절차 외에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 투입된 비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검토절차를 적용

8.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감사절차를 적용

9. 감사시 발견된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 또는 권한 있는 자의 의사 결정이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당해기관의 장 또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보. 단,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음

10. 민간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재산상ㆍ신분상 책임과 관련이 있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불문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소속 기관장에게 불문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넷째, 감사 증거이다.

제24조에 의거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섯째, 감사보고서의 작성이다.

제28조에 의거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1. 감사가 이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문안

2. 감사가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와 이유 및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감사결과에 미치는 영향

3. 감사목적, 범위와 방법

4. 법령의 준수와 내부통제 또는 관리통제에 관한 평가절차와 그 결과

5. 감사를 통해 발견한 불법행위, 중대한 오류와 낭비 등 지적사항

6. 수감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7. 수감기관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8. 감사인의 의견에 대한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9.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의 성격과 비공개의무의 근거

10. 감사가 미진하여 추가로 감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또한 제27조에 따른 ① 적시성, ② 완전성, ③ 간결성, ④ 논리성, ⑤ 정확성, ⑥ 공정성에 부합하는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이다.

제29조에 따라 처분은 변상, 징계(문책), 시정, 주의(경고, 훈계), 개선, 권고, 통보 등 일곱 가지로 나뉜다. 감사는 해당 처분 사항이 있을 경우 명료히 표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며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그 역할의 의의가 있다. 이에 감사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하는 등 무게가 막중한 자리이다.


그렇기에 감사는 성과에 대한 인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요구부터 개선점에 대한 권고까지 두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처분요구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수위와 더불어 반드시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함께 적시하여야 하고, 권고에 대해서는 개선안에 대해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감기관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론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여 보고서에 남겨야 한다. 또한 그 내용은 간결하고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야한다.


감사 업무 수행의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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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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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는 후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이하 "후원금"이라 한다)의 수입ㆍ지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그 밖에 후원금 관리 및 공개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시설에는 “후원금품대장”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의 서류비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중략 -

7. 후원금품대장 

- 하략-


한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의2(후원금의 범위등)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에 따른 후원금의 수입ㆍ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련하여 후원담당자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후원금 영수증의 발급이다.

제41조의4(후원금의 영수증 발급 등)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0호의2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3호의3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서식에 의거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해야하고, 영수증 발급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영수증 발급목록에 대한 별도의 서식은 정해진 바 없다.


둘째, 결산보고서 첨부 서류의 작성이다.

제20조에 의거 결산보고서에는 반드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 포함, 별지 제19호서식)”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①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중략 -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후원금 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수입사용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셋째,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공개이다.

연 1회 이상,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정기간행물·홍보지 또는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통해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결산보고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의5(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통보)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이상 해당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을 후원금을 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또는 홍보지등을 이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자의 성명(법인 등의 경우는 그 명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당해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통해 공지하고 있다.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첫째,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비지정후원금 지출금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 간접비 항목: 기타 운영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과년도지출

- 업무추진비는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둘째, 직책보조비, 법인회계전출금, 부채상환금, 잡지출, 예비비, 반환금으로의 사용은 금지한다.

셋째, 인건비는 직접비이지만, 명절휴가비·시간외근무수당·가족수당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거나 협의한 항목에 한해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넷째, 증개축이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하다.


그 외 후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들이 존재한다.

○ 법 제24조에 의거 법인이 후원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고 그 취득사유, 종류, 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법 제36조제2항제6호에 의거 후원자 대표는 시설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될 수 있고, 제3항제2호에 의거 시설의 장은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를 첨부해 휴지·폐지 3월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시설 구비서류 

· 후원금품대장 – 법정 서식 없음 

· 기부금영수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 서식

· 영수증 발급목록 – 법정 서식 없음 

·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지 제19호 서식 

·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 법정 서식 없음


○ 업무 

· 후원금은 후원금전용계좌로 관리

· 결산보고서 관련 후원 내역을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시 – 내부기안으로 결과보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시


○ 점검사항

·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로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연도 지출금액의 50% 이내

· 비지정후원금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후원금 모집 등을 위한 경우 15% 범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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