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위탁 후 처음 해야하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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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을 새롭게 설치신고하였거나, 지자체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처음 해야하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초 2주 이내에 해야하는 일들의 목록을 정리해보았다.

 

① 시설의 설치 신고

신규설치라면 시설의 설치신고증을 발급받았을테다. 위탁이라면 그에 따른 변경된 시설설치신고증을 발급받고 이에 대한 내부기안을 남겨둔다.

고유번호증 발급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등록을 해야하지만 통장발급 등 회계업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발급해야한다.

③ 은행 계좌 개설

시설 운영을 위한 통장 개설을 해야하며, 더불어 공인인증서 발급(범용공인인증서) 및 인터넷뱅킹을 위한 OTP발급도 함께하면 좋다.

이를 위해 사전에 직인 및 거래인감 제작/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 사회보험 취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을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신청가능하며, 사업장관리번호가 발급되면 이후에는 EDI 서비스 신청을 통해  변경되는 종사자의 사회보험 취득상실신고를 전자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국민연금¸ 건강보험(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 산재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가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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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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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설장 및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의거,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작성 및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에 의거, 안전한 운영을 위해 법령 및 법령 요지를 비치, 게시한다.

⑦ 위탁의 경우 개인정보 이전 공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이전사항을 30일간 공고한다.

⑧ 정품 소프트웨어 지원 신청

TechSoup Korea (사)비영리아이티지원센터(www.techsoupkorea.kr)에서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Microsoft Windows 및 Office 제품을 지원한다.

비영리단체 인증 및 이후 구매 수수료를 부담해야하지만, 일반 구매에 비해 1/20 정도의 저렴한 수수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2020-0807 시설 위탁시 처리해야할 일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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