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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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서 밝혔듯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노후화된 정도로 볼 때 석면건축물일 확률이 높으며, 그 경우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석면조사를 끝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르면 석면을 해체, 제거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67조)고 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이후 언제까지 해체, 철거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다.

 

이에 조금더 내용을 살펴보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4의제1항 관련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의7에 따르면, 벽체,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자재에서 석면이 1%(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의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해체, 제거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대부분 3% 백석면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천장재와 시설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해체 해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석면안전관리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석면건물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석면이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해체, 제거를 명할 수 있고 또 그 건물의 사용중지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일단 조사가 끝나고 구청에 보고하고나면, 이후의 조치는 구청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소유주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와 석면 비산가능성을 조사하여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법령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다.

 

건축물 석면조사 그 이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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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고령자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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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0339호, 2010.6.4., 타법개정]에 따르면, 고용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본조신설 2008.3.21]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3.21]


이러한 고령자는 과연 몇 세부터일까?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란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을 이야기한다.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한편 정년은 법 제19조에 의거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정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이러한 고령자를 우선 고용해야하는 직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회복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법 제15조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제15조(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하 "우선고용직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선고용직종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고용직종의 개발 등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를 통해, 우선고용직종을 밝히고 있다.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개정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 -56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준고령자와 고령자를 우선 고용하여야 할 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5 .

 

 

우선고용직종개정관보게재(0718).hwp 

 

 

위 첨부파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래 일자리 증가가 예상되며, 일자리 증가에 있어 고령자가 진입할 여지가 큰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를 우선고용직종으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가 경력직으로 충분히 활동가능한 직종이나, 청년층에서 진출이 활발하여 고령자 채용을 권고하여도 기업이 기피하는 직종이며,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이 필요한 직종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사는 제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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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증빙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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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물품구입, 과연 얼마 이상의 경우 견적서를 첨부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어러 종류의 물품을 제조, 구입하고 있다. 이러한 물품의 구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야만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결의서와 지출증빙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특히 물품구입시 첨부해야하는 지출증빙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제작 배포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제2권 재무회계 편(p.60~61)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출시 증빙해야하는 서류들을 잘 정리해 놓고 있다.

 

2009/02/0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및 재무회계 매뉴얼


하지만 잘 정리된 것의 여부를 떠나, 견적서라는 부분 하나를 놓고 고민을 해보게 되었다. 과연 1만원 짜리 물품 하나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모든 지출 증빙에 견적서첨부해야만 하는 것일까?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한 관련 정보들을 검색해 보았다.

 

수의계약,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등과 같은 법령과 지침을 검색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가능
2.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3.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의 경우에 대한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 제출 생략 가능

 

다만, 부산시는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사,용역,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서 지난 2011년 1월 1인 견적 수의 계약에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금액도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데 이어, 2012년 4월부터는 3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건도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2012/04/23 - [[정보] 복지 이야기/[福] 복지정보들] - 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자체적인 지침에 의거하여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제작 구입하는 경우 비교견적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비품 또는 장비, 자료집 제작의 경우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사회복지현장은 어떠한가?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코자 할 때에는 비교견적의 징구를 요구하고 있다. 과연 타당한 것인가? 최대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당연한 의무이고 이를 사회복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일견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부정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제한하고자 함이거나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좌지우지 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통제 수단이라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은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 원하는 구매처에서 견적서 징구 없이 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비품의 구입에 해당할 것이며,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격할인 등의 협상조건이 되는 바, 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하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견적서를 징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보고있다.

다만 하면 좋은 것과 해야하는 것은 분명 그 의미가 다르다.

 

결론적으로 소액 물품 구입에 관한 견적서의 징구의무와는 크게 관련이 없어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하다.
부산시의 지침을 반영하여 재정리 하면,

 

1. 100만원 미만의 물품 구입시에는 견적서 징구가 필요없으며 특히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의 경우에는 견적서, 계약서 등의 징구가 필요없다.

2.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1인 견적이 필요하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이상 두가지가 원칙임을 기억하자.

 

보다 자세한 사항과 법적 근거 등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물품 구입과 지출 증빙.hwp

 

 

 

 

 

 

※ 상기 내용은 개인적인 검색에 의한 결론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과 같이 자지체에 별도 조례를 두는 경우 그 적용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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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회복지사 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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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존슨 카운티 정신건강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테리 제너(Teri Zenner)가 2004년 8월 17일, 클라이언트의 집을 방문하는 일상업무 과정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사회복지사의 안전위협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07년, Teri Zenner Social Worker Act라는 사회복지사안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당 관계 법령을 검색해 보았다. 법의 전문은 아래 PDF 파일과 같다.

 

[111hr1490ih]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pdf

 

영어로 되어 있기에 해당 내용을 부족하나마 번역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비법률전문가인 관계로 일부 오역 등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Teri Zenner Social Worker Safety Act 2009.pdf

 

주요내용은 간략하다.

사회복지사의 폭력피해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안전제도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이다.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는,

1. GPS 장치 등 사회복지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통신장비의 지원

2. 자기 방어를 위한 훈련 지원

3. 시설의 안전 개보수 지원

4. 후추 스프레이(가스총) 지급

5. 안전확보를 위한 각종 교육과 훈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안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

 

잇단 사회복지사의 자살사고 소식을 접하는 요즈음, 사회복지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 담보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이 법이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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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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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 7. 15., 일부개정, 시행 2013. 12. 18.]부터 이 설치근거는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무상사용에 관해 명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68호, 2015. 12. 29., 전부개정, 시행 2015. 12. 29.]도 2015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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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았다.

「주택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중 규칙에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5.2.23, 2003.12.15>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를 살펴보면 해당 시설의 사용을 선언적이지만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 중략 -
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사회복지관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2.23, 2010.6.30.>

 

한편 이 무상사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도시공사 등과의 임대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듯하다. 지난 2010년에는 그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관련하여 지난 자료를 검색해보니, 아래 두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운명
[신용규(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2008-11-11
(출처) http://www.bokjiro.go.kr/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192810

 

최근 주공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의하여 제안된 정책건의서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년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자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 논리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입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소위 ‘주거복지’ 기능의 강화라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다.

 

[충북인뉴스] 니들이 복지를 알어?…사회복지관협회 '발끈', 2008-10-28
(출처) http://www.cbinews.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49530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대한주택공사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가 공개되면서부터. 주택관리공단의 정책질의서는 ‘20년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사회복지관에 대해 2010년 10월부터 주택관리공단이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직접운영한다’고 되어 있다.


 

덧붙여 이에 대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차원의 대응으로 추정되는 글이다.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관 직영계획(안) 및 사회복지관 대책 논의 공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omhum3000&logNo=70139893466
※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일 것으로 추정되며, 원문은 아래 링크일 것으로 보임. 확인은 불가
http://www.kaswc.or.kr/gboar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560

 

즉 과거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주택관리공단의 사회복지기능 강화 방안”이라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이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고, 각 기관의 무상임대 계약기간은 최초 수탁일로부터 20년으로 하며, 해당 내용은 지자체와 공사 간의 계약 또는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찾지는 못하였다.

물론 주택관리공단은 지난 2008년 이후 계획을 슬그머니 내려 놓았으며, 아직까지 시기도래로 무상임대를 종료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언제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에 보다 정확히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영구임대아파트 내의 복지관들이 함께 단합하여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본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 설치 근거.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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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관련 자료 검색하다 얻어걸린 기사 하나

[연합뉴스] 국토부, 주거복지 전문기관 설립 추진, 2013/02/04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2/03/0325000000AKR20130203063600003.HTML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공단 형태 논의
LH 주택관리공단 활용 가능성..LH 기능개편도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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