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의계약 기준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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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은 수의계약을 3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었으며,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년 하위 청렴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부식 식품용역에 대해 입찰을 해야하는 상황인 요즈음, 부쩍 강화되는 계약기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해야할 것입니다.

 

아래는 국제신문 원문기사 링크입니다.

[기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20423.2200220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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