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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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지출을 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쓰고, 그 뒤에 각종 지출 증빙서류를 부착하고 있다.

결의서, 품의요구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각종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포함), 월별이용대금명세서, 그리고 관련기안까지..

 

그런데 만약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실하였다면 어떻게하면 될까?

당일 확인하였다면, 거래처에서 재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참 지난 후에 발견하였거나, 분명 붙여두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다면 어떡해야할까?

 

그래서 이 많은 서류 중 영수증의 종류와 필수 징구서류는 어떤 것인지를 검토해보았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르면,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전자)세금계산서
4. (전자)계산서

이상 4가지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일이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붙여서 확인한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일괄 관리를 한다면 조금더 편하지 않을까?

 

 

지출증빙.hwp

 

물론 원본서류를 잘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전자시대에 일일이 영수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지 않을까?

게다가 휘발성이 강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2년 정도가 지나면 그 내용을 식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혹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잃어버리고 전전긍긍하는 분이 계시지나 않을까 하여 정보를 남겨보며, 덧붙여 지출증빙의 전산화를 제안해 본다.

 

 

PS) 지출증빙서류의 보관은 5년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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