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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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석면건축물로 판정되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본인,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출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한다.

 

사회복지관은 이러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에 해당할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건축법」 상 노유자 시설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으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다.
여기서 노유자 시설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해당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미실시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2년 4월 28일 이전부터 사용중인 건축물
- 1999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 2014년 4월 28일까지
<법률 제10613호, 2011.4.28> 부칙 제5조제2항
- 그 외 해당건물은 3년 이내 : 2015년 4월 28일까지
<환경부령 제452호, 2012.4.27> 부칙 제3조제1호나목

 

또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 제출해야하고, 조사결과 석면건축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그 석면을 해체·제거해야만 한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경우 대부분 20년 이상의 노후화된 건물로 2014년 4월 28일까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만 하는데, 사실상 사회복지관의 천장 마감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장텍스(아스텍스)의 경우 석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육안으로 석면텍스와 무석면(암면)텍스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통상 무석면(암면)텍스가 2004년도부터 생산되었고 2006년 7월 이후로는 석면텍스의 사용이 금지되었기에 그 이전에 시공된 천정마감은 석면텍스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추가 및 이하 부분 수정 2013. 4. 24 )

한편 조사대상에서 연면적 430㎡미만의 어린이집이 빠져있다. 그리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석면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것은 뒤로 하고, 지역의 저소득 아동들이 방과후 시간에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석면건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용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끝으로 이에 대해 그 시행주체를 관련법령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하고 있다.

부산시 사회복지관의 대부분은 그 소유자가 지자체이며, 일부 LH공사, 도시공사 등이 소유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소유자는 당연히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요 소유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조사는 그렇다치고, 석면건축물로 확인될 경우 석면의 해체 제거를 해야하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법령에서는 소유주 등이 하도록 하고 있다. 바로 이 "등"이 문제인데,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게 무상임대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사용주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면, 그 비용들을 부담할 수 있는 복지관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섞인 의문을 던져본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시설의 소유주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라고 본다.(여기서 해묵은 사회복지관 무상임대 20년의 기간 도래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세부 법적인 근거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자.

 

 

** 덧붙여 개정전 법률의 부칙에는 건축물석면검사의 시기를 아래 표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령의 부칙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어찌되는 것인지 비법률 전문가로서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다.

** 이에 대해서는 아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인용한다.

http://www.moleg.go.kr/knowledge/monthlyPublication?mpbLegPstSeq=132044

 

[발췌] 법령의 개정방식은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으로 구분된다.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칙 다음에 새로운 부칙이 추가되는데, 이 경우 기존의 부칙은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한다.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법전에는 새로운 법령(본칙과 부칙)만 남아 있고, 종전의 법령(본칙과 부칙)은 모두 사라지는데, 이 경우 종전의 부칙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전부개정은 어디까지나 “개정”일 뿐 “폐지”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부칙이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았고, 전부개정은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종전의 부칙은 실효된다고 보았다.

 

 

사회복지시설의 건축물 석면조사 v1.1.hwp

 

[환경부]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석면관리 안내.pdf

 

 

◆ 참조 ◆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 http://asbestos.me.go.kr 

 

<관련기사> 경기신문
[인천] "석면조사비용, 국가·지자체서 부담해야" 2013.03.21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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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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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시, 활동보조인과 근로계약을 주52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하지만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하략 -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이 한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따르면 2013년의 경우 최중증장애인은 기본급여 103시간에 추가급여 253시간으로 최장 360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1명의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월평균 표준근로시간인 209시간을 현저히 초과하며, 허용연장근로시 월 261시간도 초과한다. 그렇다면 이때는 어떡하면 되는가?

 

「근로기준법」에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어목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주12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도 가능하다.

 

 

덧붙임)~
물론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함이 당연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논외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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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시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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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포함한다.

 

이게 왜 논쟁이 되냐하면, 복지관에서 2천만원 이하에 대해 수의계약할 경우 가능한 계약 총액이 2천만원인지 2천2백만원(부가세 10% 포함)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은 이에 대해서는 거의 상식으로 통용되지만 계약에 익숙치 않은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선 정의부터 차근차근 짚어가보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1.16] [대통령령 제24317호, 2013.1.16, 타법개정] 에 따르면,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2.31, 1999.9.9, 2005.9.8, 2007.10.10, 2008.2.29>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 하략 -

하지만, 제7조와 제8조를 봐도 부가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수의계약에 대해 살펴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0.12.27, 2006.5.25, 2007.10.10, 2010.7.21>
- 중략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중략 -

 

그리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표현이 이어진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기재된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7, 2006.12.29, 2007.10.10>
- 하략 -

 

위에 표현에 따르면 추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속선상에서 예정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멀리 돌아왔지만, 간단한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시사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바로 나오고 있다.

 

추정가격
부가세와 관급자재부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하며 공사의 대략적인 규모를 산정하는 데 사용된다. 추정가격은 국제입찰 대상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며 적격심사를 평가할 때 기초가 된다.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300991&mobile&categoryId=2898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11, 대한민국정부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한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검색해보면, 아래와 같은 질의응답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문서번호] : 회계 41301-763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내용]
공공시장 개방 규모를 추정가격 58억3천만원(현행 78억원)이상의 공사로 하였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의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동 추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함.

 

 

[출처] http://www.mosf.go.kr/policy/policy01_total.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hdnSubject=%EC%B6%94%EC%A0%95%EA%B0%80%EA%B2%A9&&actionType=view&runno=1021244&hdnTopicDate=2007-06-19&hdnPage=1&skey=policy

 

 

추정가격과 부가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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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의 청소년이용권장시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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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등록하면 어떤 잇점이 있는 것일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제3항에 의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다.

또한 제32조제2항에서처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단,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사 중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지정신청방법 또한 간단하다.

아래 동법 시행규칙에서 볼 수 있듯이,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 청소년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끝이다.

지정 여부는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의 &lsquo;청소년이용권장시설&rsquo;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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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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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은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등 모든 복지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금연구역의 지정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법 제9조제4항에 보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즉 법령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상기 관계자가 지정하면 그만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방법은 별표2에서 다루고 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금연시설의 출입구·화장실·계단 등에 금연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되, 그 속에는 금연그림과 문자 및 위반시 조치사항을 포함토록 하여야 한다.

 

 

혹시 금연건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다면 얼른 지정하세요~

 

참고로, 금연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금연건물 지정.hwp

 

금연건물에서의 흡연을 적발하였을 시 증명이 가능한 사진을 이용하거나, 관할 구청(보건위생과) 또는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 단속을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서 금연 위반자를 발견시 112신고를 하면 즉시 경찰관이 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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