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종사자(계약직)는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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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 [법률 제11273호, 2012.2.1,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52호, 2012.6.12, 일부개정]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12.7.1]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28조에 사회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환에 해당하지 않음 알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5]

 

 

사회서비스종사자 계약직-정규직 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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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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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이 있고, 소득세를 내면은 연말정산 신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 즉 시설이나 법인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는 월급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신고해야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때문에 정산받을 금액도 없으며, 신청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신고는 해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하지만 월 급여 2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확인해 보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거, 0원입니다.

참고로 201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월 1,115,000원 미만은 세금이 없습니다.

즉, 납부한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정산받을 세금 또한 없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 > 조회·계산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http://www.nts.go.kr/cal/cal_06.asp


 

update 2014. 1. 25. ------------------------------------------------

 

연말 정산 시즌이 되어서 추가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소득 신고가 된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만 얘기하자면, 받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200,000원*9개월 = 1,800,000원의 연간소득이 발생하는데, 연말정산 자료에 보면 인적공제에 소득금액 1,000,000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배우자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공제 뿐만 아니라, 보험료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을 하시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것은 총소득 100만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노인의 경우, 연간 소득은 1,800,000원이지만,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해아하는데, 이때 80%가 공제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인적 공제에서 얘기하는 소득금액은 36만원밖에 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은 급여구간에 따라 다른데, 500만원 이하는 총급여액의 80%에 해당하며, 쉽게 얘기해서 노인일자리 등으로 받으시는 총소득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참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6.htm

 

다만, 이 요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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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의무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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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의무고용해야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행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얼마나 고용해야만 하는 것일까?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듯하다.

결론만 용약해보면,

1. 행위주체 : 법인

2. 대상기준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시설(노인일자리 등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3. 의무고용요율 : 2013년 2.5% / 2014년 2.7% (소수점이하 버림)

 

한편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무고용은 어떻게 될까?

역시 결론만 살펴보면,

1. 행위주체 : 시설장 (필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2. 대상기준 : 상시 20인 이상 근로자 고용시설

3. 의무고용요율 : 4%(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고용인원 25명부터 해당, 소수점이하 버림)

4. 특이사항 : 2011년 9월부터는 취업지원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만 인정

 

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상시 고용인원이 25명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의무고용을 준수해야만 한다.

아래 내용은 관련 근거를 포함하여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하자.

 

[관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덧) 상시근로자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해당 시설에서 돈받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

 

 

장애인 의무고용.hwp

국가유공자 의무고용.hwp

 

 

(개인적인 의견)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 있어 의무고용에 의한 사회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각종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사업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수는 늘어나지만, 이들을 관리 지원하는 인력이 별도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노동청에 신고되는 근로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의무고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이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자체가 사회적 약자인데, 이러한 규정과 현실의 충돌로 인해 복지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존재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을 보호하고 옹호하고자 함인데, 장애인/국가유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역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이다.

한편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있는데, 해당법에 의한 취업지원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 그러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의무고용과 비교하여도 그러하다.

 

좋은 법이 좋은 취지로 시행되고, 또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하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적절한 대응, 그리고 그에 맞는 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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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배치기준)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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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에는 종사자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복지관에서 부설로 운영하는 시설을 비롯한 여타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이 있는데, 어찌된 일일까? 그에 대한 의문에서 관련 정보찾기로 이어졌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3조의2에 따르면 사무분야, 사업분야의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직원의 수는 정해진 바 없다. 다만 이를 통해 추정해 보건데, 관장, 사무분야 책임자, 기능별 사업분야 총 3명으로 최소 5~12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겸직 가능 조항 때문에 꼭 그렇다 얘기할 수만은 없을듯하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검색결과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훈령으로 제정된 이 규정은, 2004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과 더불어 폐지된다. 그리고 이 규정의 개정이력을 살펴보면, 1997년까지는 <별표4>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97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지침<별표2>(p.17)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1998년 삭제되면서 더이상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가형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포함 최소 20명의 직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복지관 평가에 따른 사회복지관의 현황이다. 2009년 전국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수는 평균 26.64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부산은 20.78명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종사자의 구성은 관장(1.0), 부장(0.8), 과장(1), 사회복지사(6.65), 유아보육교사(0.55), 간호사(0.37), 기능교사(6.76), 서무경리(0.86), 조리사(0.53), 영양사(0.08), 기사(0.65), 노무관리(0.51), 기타(1.02)로 되어 있다. 1997년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06/07 - [[정보] 복지 이야기/[談] 복지비틀기] - 사회복지관 평가지표에 대한 고찰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인지도 모르겠다. 다만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있어서 만큼은 종사자의 고용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후퇴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알리기 위함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지난 2011년 통과되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고용안정의 보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관 보조금의 90~95%가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늘 왜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은가에 대해 질문아닌 질타를 가한다. 서비스에 있어 인건비가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

 

이에 1998년 삭제된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부활과, 그에 덧붙여 어린이집처럼 호봉/경력 관리 보장 및 그에 따른 안정적 인건비 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선행되어야 하는 제1과제이지 않나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포괄예산지급방식이 아닌 사무비 중 인건비 100%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를 분리하는 항목별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관 종사자 정원에 관한 기준.hwp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19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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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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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일까?

가끔 이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다. 이에 사회복지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보았다.

해당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의외로 누구나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범법자라 하더라도, 형만 끝나면 다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가벼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가도, 갱생의 길을 걷는 많은 분들이 계실테니 그러려니 하는 생각 또한 들었다.

 

이에 조금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근무하지 못하는 결격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알아보았다.

 

이는 동법 제35조의2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제35조의2(종사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본조신설 2012.1.26]

 

구체적은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고, 간단히 정리해보면 사회복지사든 다른 직종이든 상관없이, 유기와 학대의 죄(형법 제28장), 점유이탈물횡령을 제외한 횡령과 배임의 죄(형법 제40장)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 5년,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금고, 징역) 7년이 지나지 않으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없다.

 

 

제7조(사회복지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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