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글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09. 2. 3. 16:10
사회복지 관련 법령 검색을 위한 팁!!
반응형
법이란게 참 어려워서.. 찾으려하면 쉽게 눈에 띄질 않는다.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헤매여야만 하는 경험들..
특히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더 한데..
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헤매여야만 하는 경험들..
특히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 등은 더 한데..
1. 법령검색
일반적인 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최신의 법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제/개정이 잦으므로 항상 최신의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관련법을 다른 곳에서 찾았더라도 반드시 동일 법명으로 법제처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부산시 조례 검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은 법제처에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통해 자치법규를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산광역시의회 법령검색 http://www.busan.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egislation/
3. 부산진구의 자치조례 검색 : 부산진구의회
▶ 부산진구의회 법령검색 http://council.busanjin.go.kr/resource/law.asp
참고로 찾아놓으면 유용한 법령들
- 부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부산광역시부산진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Update 2009. 02. 03 --------------
Q) 보조금을 지원받고 나서 통장 운영에 따라 발생해야하는 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A) 반납해야한다. (아래 첨부파일 42쪽을 참고하자)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하고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 실, 국홈페이지 > 지방재정세제국 > 지방회계예규
반응형
'[정보] 복지 이야기 > [法] 복지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0) | 2009.03.09 |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1) | 2009.02.20 |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 (0) | 2008.07.3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0) | 2008.03.16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법령집 (0) | 2008.03.16 |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