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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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제 보건복지가족부로 바뀌었죠? ㅡ.ㅡ;;)이 2008년 2월 26일 고시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 산정방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거 작성됩니다.
산정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네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방법

장기요양인정점수(이하 “요양인정점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다음의「영역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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