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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
2008년 2월 29일 부분개정된 법률 제8852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의 유형 및 등급입니다. 1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1~6급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4~6급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6급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 5~6급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 1~6급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 1~6급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2~6급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3~5급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 3~4급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 1급(IQ 34 이하), 2급(IQ 35~49), 3급(IQ 50~70)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 1~3급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 1~3급
-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분열형정동장애).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 2급(만성신부전증으로 1개월 이상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받는 자)
5급(신장 이식을 받은 자)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 1~3급, 5급(심장이식을 받은 자)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 1~3급
12. 간장애인(肝障碍人) : 1~3급, 5급(간이식을 받은 자)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 2~4급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 2~5급
15. 간질장애인(癎疾障碍人) : 2~4급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가. 같은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등급으로 한다.
나. 서로 다른 등급에 둘 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주된 장애등급보다 1등급 위의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로 합산 판정할 수 없다.
1)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중복된 경우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3) 그 밖에 장애부위가 같거나 장애성격이 중복되어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법령상에는 장애인의 종류와 장애등급표로 되어 있지만 난 유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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