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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2009. 3. 9. 15:0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 월차, 연차 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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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에 있어 근거는 여러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적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와 같이 적용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적용에 따르는 법적인 효력의 유무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 소위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기준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알아야 할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시 주휴일/주휴수당, 월차/월차수당, 연차휴가/연차수당 등등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또 그것들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그러하고 바우처 참여자들이 그러하다.
첨부파일은 그런 고민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기준들을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조정해 본 것들이다.
간단히 결론만 얘기해보자면...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보다 자활근로사업에서 그러하듯이 월차 및 월차수당을 지급(12일)하고, 연말에 나머지 연차(15일 기준시 3일분)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능력이 된다면, 12월에 연봉을 정확히 산출한후 정산하는 방법도...
덧붙임1)~~~
사회복지 관련 노무관리사에게 문의한 결과, 근로기준법 변경에 따라 월차의 개념이 연차로 통합됨에 따라 임의로 기관에서 월차를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덧붙임2)~~~
주차, 연차(수당)를 지급하다보면 너무 짧은 시간 근무하고 챙겨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 최저기준을 기관이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한다.
최초 근로계약시에 근로시간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명시한 후 조정가능함을 병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아래는 급여표 조정에 대해 시뮬레이션해본 엑셀 서식 파일이다.
update 2013. 1. 28 ========================================================
단시간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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