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2009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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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2009년 2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회복지관을 위한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과목이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에 다소 변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등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다운 받았으나 내용이 깨끗하지 않아 한글파일로 다시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6개의 별표와 28개의 서식을 추가(총 35종이나 서식29~35는 삭제되었습니다.)하였으며, 내용중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을 확인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별표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에서 (06)과 (08)의 '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사항으로 다른 자료에서도 모두 빠져있었습니다.
이에 다른 과목구분을 참조할 때 (06) 상환금, (08) 예비비로 추론되어 입력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와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에서 최신의 법령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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