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노무 제공자 범죄 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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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입사 전 위와 같은 범죄경력조회를 해야만 한다.

물론 해당 조회의 주체가 누구인가(지자체장, 시설장), 얼마나 자주해야하는가(입사 전 1회, 연 1회)에 대해서는 다소 불분명한 것들도 있다.

또한 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도한 조회가 야기하는 행정력낭비와 개인정보를 침해할 가능성들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사들도 조회범주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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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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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소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전에 해야하는가 취업이후에 해도 되는가였습니다.

 

관련하여 찾아본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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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본조신설 2012.1.26.]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하지만 성범죄경력조회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회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종사자가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사회복지관은 그렇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은 또 다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르면,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종사자로 취업하여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하며, 이에 적용되는 시설로 제3호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67조(과태료)에 따르면,
③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2. 12. 18. 제정되었으며, 6개월 뒤인 2013. 6. 19부터 시행되었다.

제67조제3항에서 ‘또는’ 등으로 표현된 것은 모든 경우의 수에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 채용시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면 그 위반 사례에 대해 1차 위반시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단, 법률은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일인 2013. 6. 19 이전에 이루어진 채용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이후의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전에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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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지역아동센터 등을 비롯한 아동복지시설은 성범죄경력조회 이후 입사보고를 하시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노인, 장애인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개별관계 법령을 조회하면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적용시설 여부를 떠나 사회복지관에서도 법의 취지를 위해 채용 전에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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