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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이란?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서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손으로 쓴 그 어떤 것을 서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서명 및 신청 시의 성명)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영에 따라 서명을 하거나 각종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는 성명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적(公的) 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과 같아야 한다. - 하략 -
그럼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싸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다음 어학사전(http://dic.daum.net)에 따르면,
○ signature : your name written in your own handwriting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싸인은 autograph이며, 서명은 그것이 아닌 signature를 해야한다는 말이다.
만일 당신이 사회복지프로그램으로 특강을 개설한 후, 강사의 강사료 영수증을 징구할 경우 도장 날인을 받을 수 없다면, 반드시 서명(signature)을 받아야 한다.
프린팅 된 이름(기명) 옆에 autograph를 남기는 것은 효력이 없다.
통상적으로 기명 날인과 서명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서명 날인은 보다 강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징구해야하는 것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임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름이 통상 세글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위변조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서명에 싸인을 같이 받아둔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된다.(물론 이것은 의무는 아니다.)
그냥 영수증에 강사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직접 쓰게 하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이는 기안 결재시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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