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종사자(계약직)는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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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2년이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보자면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정규직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8.2] [법률 제11273호, 2012.2.1,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12.8.2] [대통령령 제23852호, 2012.6.12, 일부개정]에 따르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중략 -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1.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위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시행 2012.7.1] [법률 제10966호, 2011.7.25, 일부개정]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제28조에 사회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전환에 해당하지 않음 알 수 있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①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1.7.25]

 

 

사회서비스종사자 계약직-정규직 전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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