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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방문요양사업 요양보호사 인건비 시급 산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에 따르면, 2021년 방문요양사업에 있어 인건비 지출비율은 86.6%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인건비에 기본급여, 수당,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출비율은 1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11조의2 (인건비 지급비율)
③ 제1항의 인건비는 모든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임금, 제11조의4에 따른 장기근속 장려금,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1년(1월 1일 ~ 12월 31일)간 제공된 급여에 대해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제3항에 따른 인건비가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를 기초로 요양보호사의 시급을 산출하기 위해 역산으로 맞추어보았다.
86.6%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월 지급총액 = 월급 + 사회보험부담금 + 퇴직적립금의 1/12 + 연가보상비의 1/12
월급 = (시급*월근무시간) + (주휴수당*당월의 주휴일수)
- 주휴일수: 월평균 약 4.33일
+ 퇴직적립금 (월급의 1/12 = 약 8.333...%)
+ 연가보상비 = 시급*연가일수(15일 이상) = 일당의 약 1.25배
+ 사회보험 회사부담금 (월급의 약 9.90...%)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06%, 고용보험 1.36%, 산재보험 0.78%
장기요양보험 0.20043% (건강보험의 6.55%)
I*86.6%=s+i+r
=s+s*9.90%+s/12
=s*(1+9.90%+1/12)
=s*1.1823376....
={(m*h)+(m*h)/d*e+(m*h)/d*15/12}*1.1823376...
=(m*h)*(1+1/d*e+1/d*15/12)
여기서 I(급여비용), h(월 근무시간), d(월 근무일수), e(주휴일수)는 상수이기 때문에 위 수식을 통해 m값(시급단가)을 역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장기근속수당과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의 인건비도 고려해야만 한다.
명절수당과 같은 별도의 수당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해 86.6%를 맞춘다면 시급은 조금더 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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