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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해당되는 글 24건
- 2014.06.30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01.09 사회복지실무법제론
- 2013.12.20 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 2013.06.17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
- 2013.05.31 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4년 1월 21일 제정된 이 법은 고용노동부 관계 법으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등이며, 특히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와 관련해서는
1. 전자우편으로도 채용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2. 구직서류가 접수된 경우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에서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고지 방법은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해야한다(제7조제2항 준용)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은 특히 중요한데,
1.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확인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령, 시행규칙 미 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4.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5.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번과 5번(법률상 제3항과 제6항)을 위반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법의 시행일은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업장 : 2015년 1월 1일
-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6년 1월 1일
-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17년 1월 1일
여튼 법이 시행된 만큼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게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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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무법제론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과목이 법제론이다.
무조건 외워야하는 것들이라 이해는 가지 않고 머리 속에 우겨넣는 것이 어렵기만 했던 기억...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뒤지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관련 법령이다.
아래는 지금껏 활용했던 법들과 관련한 내용들을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정리해본 것이다.
여기에 하위가지들을 더해나간다면, 학교의 사회복지법제론과는 조금 다른 사회복지실무법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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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소식지의 정기간행물 등록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해야만 하는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에 따르면, 정기간행물을 제2조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나.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다.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라. 기타간행물 :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 통상 나목의 정보간행물이나 라목의 기타간행물이 된다.
즉,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도 정기간행물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그럼 어떡해야할까?
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는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에 의거 변경신고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그 내용은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인쇄사 신고필증 포함), 발행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최초간행물은 법 제23조에 의거 해당 간행물 2부를 등록·신고관청에 제출해야하고, 등록·신고관청은 보상을 해야한다.(어떤 보상을 하는지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았다.)
한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최초발행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3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정기간행물에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항목은 법 제17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2.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및 연월일
3. 제호·간별·발행인 및 편집인
4. 발행소 및 발행연월일
이상에서 살펴보듯이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정기간행물로 등록하고 ISSN 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꼭 그러해야만 하는 것일가?
이 법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우선 등록에 있어 예외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15조에 의거 "그 밖의 기관·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무료로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소속원의 범위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직원을 얘기하는 것인지, 확대해석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에 따라 적용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사회회복지시설의 정기간행물 등록여부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둘째로, 세부내용에서 다시한번 정리가 필요하리라 본다.
예컨데 단 10부를 발행해도 등록해야되는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적용할 발행부수의 개념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정기간행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다.
오히려 괜히 등록했다가 최초간행물 등록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 기준이 있어, 애매함을 남기고 있다.
넷째는 등록 후 변경의 문제이다.
즉 한번 인쇄업자를 선정하고 나면, 변경할 때마다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번거롭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소식지는 가격비교를 통해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미리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갖고 있다.
한번 등록하고 나면 변경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법령에 시행규칙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아 미완의 법으로 남아있다.
ps)
관련하여 지자체에 우선 질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2013. 12. 23)
질문은 해당 구청의 문화체육과의 정기간행물 등록(출판, 인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으면 될 듯하다.
부산진구는 문화행정담당 ☎ 605-4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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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
법제처를 통해 2013년 6월 17일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련 25개 법령들을 모두 정리해보았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법제처의 해당법령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자료출처] 법제처 http://www.law.go.kr
모든 자료는 법제처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며, 관련 자료의 저작권은 법제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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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실무법제
대한민국 법령 중 조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령들을 하나하나 검색하여 해당 법령과 조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분 |
법령명 |
(ㄱ)
16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ㄴ)
4개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ㄷ)
8개 |
대기환경보전법 |
(ㄹ) |
없음 |
(ㅁ) 2개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시행규칙 |
(ㅂ)
7개 |
방송법 시행령 |
(ㅅ)
16개 |
사방사업법 시행령 |
(ㅇ)
6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ㅈ)
11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ㅊ) 2개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ㅋ) |
없음 |
(ㅌ) 4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ㅍ) 2개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 시행령 |
(ㅎ) 3개 |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
기타 1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단순히 검색된 법령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상위 법을 참조하는 경우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정리해,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보았습니다.
- 최초작성 2013/06/31 17:18 ---------------------------------------
(ㄱ) 영역 16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03 16:23 ----------------------------------------
(ㄴ) 영역 4개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0 18:02 ----------------------------------------
(ㄷ)~(ㅂ)까지의 법령 정리
- update 2013/06/12 13:02 ----------------------------------------
(ㅅ)~(ㅎ)까지의 법령 정리 완료
-----------------------------------------------------------------
세부 법령의 조문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한가지 단점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명시된 시설들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통칭을 사용하지 않고 ○○복지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작 관련법에 대한 내용들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일차적으로 정리한 다음 "복지시설"로 재검색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이 법령들이 실무와 관련성을 어떻게 가지는 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楞嚴] 생각 나누기 > [法] 복지 실무법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복지관 시설 변경 신고서 (0) | 201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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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멋대로 해석 (0) | 2014.10.16 |
사회복지실무법제론 (0) | 2014.01.09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 (0) | 201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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