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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복지 이야기/[安] 시설안전관리
2021. 7. 9. 12:04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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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안전대상물은 특급,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소방계획서도 달라진다.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에서는 각종 서식 게시판을 통해 해당 소방계획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다.
우선 위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층수(또는 높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가연성 가스 저장·취급시설(예를 들어 목욕탕 운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3급에 해당할 것이다. 2급 대상시설 여부는 시행령의 별표5를 조금더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소방계획서 서식은 2급과 3급의 구분이 없으니 더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소방계획서 일반 소형(2급, 3급) 서식 다운받기 (2020. 04. 23. 기준)
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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