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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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 8. 16. -----------------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한번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사항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건입니다.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시설에서는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만 합니다.

 

 

2022-0816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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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회복지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그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밝히

welfareact.net

 

앞서 2014년도에 검토한 바 살펴본 내용 자체는 큰 변화가 없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항들이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를 게시한다면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지에 대해 검토해 샘플을 만들어보았습니다.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속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을 듯하지만, 대부분 큰 변화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사회복지관과 병설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를 상정해 작성해본 예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예시

 

2021-0708 산업안전보건법 요지(복지관 및 장기요양기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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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특급, 1급, 2급, 3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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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안전대상물은 특급, 1, 2, 3급으로 구분되며, 그에 따라 작성해야하는 소방계획서도 달라진다.

한국소방안전원(https://www.kfsi.or.kr/)에서는 각종 서식 게시판을 통해 해당 소방계획서 서식을 배포하고 있다.

 

우선 위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층수(또는 높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가연성 가스 저장·취급시설(예를 들어 목욕탕 운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3급에 해당할 것이다. 2급 대상시설 여부는 시행령의 별표5를 조금더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소방계획서 서식은 2급과 3급의 구분이 없으니 더 고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 소방계획서 일반 소형(2급, 3급) 서식 다운받기 (2020. 04. 23. 기준)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원(구. 한국소방안전협회)

www.kfsi.or.kr

 

2021-0709 특정소방대상물의 급수 구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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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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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설 보일러는 안전점검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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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는 안전점검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는 안전점검의 대상이 맞을까?

맞다면 어떻게 점검을 해야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근거한 [별표 3의3]을 검토해야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3의3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소형 온수보일러의 경우 가스사용량이 17kg/h(도시가스 232.6kW)를 초과하고 난방용량(출력)이 200,000kcal/h이상인 경우에 검사를 받아야한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자.

보일러 예시

보일러의 난방/온수 가스소비량은 84,000kcal/h(97.7kW)로 되어 있다. 즉 232.6kW보다 적기 때문에 안전점검의 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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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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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화재안전에 대한 대비가 미비한 건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실시해야만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27조(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① 관리자는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3층 이상으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중략-]를 신청한 건축물(이하“보강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중략 -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중략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제27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보강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 시설이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제27조 제3항에 의거하여, 구청장 등이 2021년 6월 9일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대상임을 통지해야만 한다. 즉 통지를 안 받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검토해야만 한다.
우선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2020년 12월 10일 전에 「건축법」 제11조, 제14조에 따라 건축신청을 한 3층 이상의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은 모두 그 대상이 된다. 즉 현존하는 3층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다 대상이라는 말이다.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가. - 중략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다. - 중략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사. - 중략 -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2020/11/3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시설로써 ① 외벽마감재가 난연재료 이상으로 마감하지 않았으며, ③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는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물의 외벽이 무엇으로 마감되어 있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라면 확인하기 어렵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점검해보면 콘크리트나 석재, 벽돌, 유리 등으로 마감되었다면 불연재료(난연 1등급)으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드라이비트 등으로 되어 있다면 대상이다.
한편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여부는 눈으로 확인되니 쉬울 것이다. 설치되어 있다면 역시 대상이 아니다.

쉽게 표현해서 3층 이상으로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대상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이다.


만일 보강대상 건축물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는 법 제28조에서 밝히고 있다.

「건축물관리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①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보강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하략 - 


즉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아야하며, 이 계획에 따라 2022년 말까지 보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제28조제7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 기준을 따르면 된다.

2021-01-04 사회복지시설의 화재안전성능보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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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 여부에 관한 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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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 [[정보] 복지 이야기/[法] 복지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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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었다.
바로 소방안전관리 영역에서 “내화”부분이 그것이다.

해당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가지를 알아야만 한다.
우선 「건축법」부터 살펴보면, 제52조에 해당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또한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루고 있다.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중략 -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중략 -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중략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하략 -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0. 12. 13.]


즉 내부마감과 외벽 모두 적용의 대상인 듯 보인다. 하지만 법률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제정 시기를 확인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사항이 없었다. 즉 2008년 10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야한다. 이에 대한 항목은 소방안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토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소방법은 신법 적용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8.3.27.>
1. 다음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라. 피난설비
2. - 중략 -

노유자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는 신법 적용을 받아 설치해야만 한다. 
하지만 내부 마감재료와 외벽은 이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어진지 12년이 지난 건물의 경우 외벽 마감재를 난연재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가 정답이 된다. 단, 이후 구조변경을 한 경우는 적용대상이 된다.

한편 내부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1999년 제정되어 그해 5월 9일부터 시행된 바, 그 이후에 지어진 건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내화구조에 맞추어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만 외벽에 관해서는 기준은 2008년에 제정된 바 검토가 필요해 다루어보았다. 현실적으로 많은 경우 건축물의 외벽을 드라이비트와 같이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마감한 경우가 많아, 소방법 상 문제가 되는지 걱정되는 경우가 많을 듯하다.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해 난연, 불연소재로의 전환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다루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한다.

 

소방 관련 사회복지시설 외벽 난연재료 적용여부에 관한 건 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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