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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의 구매거래에 따른 지출 방법 정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는 회계라 부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는 보건복지부령을 따른다. 이 중 지출과 계약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재무회계규칙에서 지출과 관련된 조항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단 4개의 조항밖에 없다. 이중 실질적인 지출의 방법과 관련된 조항은 제29조이다.
제29조(지출의 방법) ①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에 지원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의 범위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보듯이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한 이체나 카드결제 또는 전자입찰을 통한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 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상용의 경비”란 무엇일까?
어디에도 구체적인 상용의 경비가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를 보면 “일상경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여비, 일반운영비, 보수, 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물품구입비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소액의 경비”에 해당하는 소액은 얼마일까?
일단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상한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다른 법령에서 소액이라 할 때 기준은 대부분 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삼거나 1000달러 또는 500만원 정도를 이르는 경우가 다수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100만원을 소액 기준으로 잡아도 좋을 듯하다.
한편 “시·도지사가 정한” 근거기준은 무엇일까?
부산의 경우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있다. 이처럼 「○○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그 근거라 볼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도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지금은 폐지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등을 근거로 1건당 광역 1천만원, 기초 500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듯하다.
둘째, 재무회계규칙에서 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30조의2(계약의 원칙)과 제31조(계약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제30조의2에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을 따르라 말한다.
여기서 “계약”이란 무엇일까?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때 모든 거래를 계약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거래는 계약에 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물품”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8조에는 물품을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40조의2에서 연 1회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물품이란 자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비품대장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비품을 말한다. 따라서 비품의 구매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으로 구매해야한다.
한편 우리가 시설운영에 필요해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은 “소모품”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모품은 일상경비에 해당해 일반지출로 구입하면 된다.
관련하여 각 지출에 따라 징구해야하는 서류들 또한 다르니 꼭 확인해두어야 한다.
2024.06.17 - [[楞嚴] 생각 나누기/[法] 복지 실무법제] - 소모품 구매 및 물품 계약구매(수의계약)에 따른 징구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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