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IT정보&활용 2022. 9. 30. 18:45

파워포인트 등에서 강조점 쉽게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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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포인트 등에서는 특수문자, 특히 강조점이 들어간 수식이나, 프랑스어 등의 문자를 입력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때는, 메모장에서 입력한 다음, 파워포인트 등으로 복사해 붙여넣으면 된다.

 

메모장에서 강조점 문자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CTRL키와 넣고자 하는 강조점(`, ', ^)을 조합한 후 a, e, i, o, u 등 모음을 입력하면 한번에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조점 입력하기



① CTRL + '(apostrophe)를 누르고 뗀 후 a, e, i, o, u
→ á, é, í, ó, ú

② CTRL + `(grave / ~ tilde)를 누르고 뗀 후 a, e, i, o, u
→ à, è, ì,ò,ù 

③ CTRL + ^(shift + 6)를 누르고 뗀 후 a, e, i, o, u
→ â, ê, î, ô, û

④ CTRL + :(colon, shift + ;)를 누르고 뗀 후 a, e, i, o, u
→ ä, ë, ï, ö, ü 

 

즉, CTRL을 누른 채, 강조점(`, ', ^, :)을 누른 다음,

키에서 손가락을 떼고,

이어서 모음(a, e, i, o, u)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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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용 강조점(hat)

 

X̂  x̂  Ŷ  ŷ  Ẑ  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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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연 1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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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시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연 1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일까? 아니면, 직원의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를 기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신입직원이 입사한 경우, 해당직원은 12월 31일 이전에 개별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직원의 근속연한이 짧고, 수시로 변경되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12월에 결원이 발생해 새로이 직원을 뽑는 경우라든지, 단기간 채용한 직원의 경우도 모두 의무교육 이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는 신입직원교육에서 법정의무교육을 필수과정으로 넣어서 이수케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히 과태료나 벌금 등 벌칙의 대상이 되는 법정의무교육을 우선해 사전 이수토록 하면 어떨까 한다.

 

과태료 부과 대상 의무교육은 다음과 같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승강기 관리 교육(해당하는 경우)
- 식품위생교육(해당하는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해당하는 경우)

 

또한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최소 1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채용의 시점에 있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

 

 

※ 노무사 답변 모음
https://www.a-ha.io/questions/4cba961715f07517887e8c315e213a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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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의 의무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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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를 통해 기부금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3)에 따라

 

1.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며(정관 명시),
3.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주무관청 중 1개 이상의 곳의 홈페이지를 연결해야합니다.

보통 3번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처럼 홈페이지에 링크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꼭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부금단체: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 기관 홈페이지 링크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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