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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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을 확인해보았다.
우선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밝히고 있다.

법 제7조 및 그 관련

 

한편 시행령 별표 2에서 대상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밝히고 있다. 이 중 우리는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공공건물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뜻 보면 공공건물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노유자시설)도 출입구를 자동문으로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위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쪼개어보자.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공통사항
이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중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 부연이 되는 설명을 삭제하고 보면 위처럼 간단히 볼 수 있다.

즉 유효폭 등에 대한 부분만 공통사항이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는 그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인 일부를 제외한 모든 곳이 자동문 설치대상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출입구는 자동문 설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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